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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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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전문가
정진회계법인
Q.  휴업으로 표시된 사업장에 계속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세대중 120세대에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발송하는데 한세대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휴업이라고 나와요.딱히 발행중지를 요청하지않아 계속 세금계산서를 발행중인데 맞는건지? 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실제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거래가 있는 것이므로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폐업 후 재고자산에 대한 세금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잔존재화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잔존재화는 매출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복식부기에서 잔존재화를 어떻게 분개를 하나요~?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세금과공과 / (대변) 현금예금 ***
Q.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5/31일자로 해야하는데 오늘 발행하되 작성일자를 5/31일자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면 5/31일 당일에 5/31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혹시 5월이 지나고 10일전까지만 5/31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는 없는건지? => 원칙은 5/31일 발급하여야 하나, 특례규정에 의하여 작성일자를 5/31일자로 해서 6/10일까지 발급하셔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사업소득세를 떼지 않고 지급한 알바비용 인건비 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달에 1~2주 정도는 단순 알바를 쓰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같은 알바를 쓰는게 아니고 그때마다 다른 알바들이 와서 딱히 사업소득세를 떼지 않고 일당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차후 인건비로 공제가 가능할까요? 인건비로 공제가능합니다. 그러나 추후 그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오로지 귀하에게 있습니다.참고로 위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직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가 아닌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법인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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