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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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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21년 5월 12일 작성 됨
Q.
공동사업자 구성원의 지역건강보험료 사업경비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사업자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의 지역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인정이 되나요??다음과 같이 예규가 있습니다.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여부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지역가입 국민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서면소득-5743,2017.9.22)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직장가입 국민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서면소득-4431,2017.9.22)
법인세
2021년 5월 12일 작성 됨
Q.
법인회사에서 개인카드 지출시에 경비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카드로 회사업무와 관련된 지출이 나갈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는걸로 아는데요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금액을 개인카드로 결제 했을 경우에 경비로 인정 받을려면 단순히 지출했던 개인카드 영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개인카드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부가세 신고시 접대비등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 아니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법인세 신고시에도 법인 사업과 관련있는 지출이면 비용으로 처리가능합니다. 개인카드매입도 정규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걸 증명할수있는 다른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별도 증명서류는 필요없습니다.
연말정산
2021년 5월 12일 작성 됨
Q.
소득세의 경우 결정과세액이 0원이면 이미 낸 세금은 돌려 받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의 경우 결정과세액이 0원이면 이미 낸 세금은 돌려 받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기납부한 세액 즉,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등은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2021년 5월 12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인데 회사에 입사하면 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오로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이행하게 됩니다.귀하의 사업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알수는 없는 것입니다.단,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2021년 5월 12일 작성 됨
Q.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받지못한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따라서 실제 발생한 경비에 대하여 그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다만, 세법에서 정한 의무(이 경우에는 배달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액의 2% 가산세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부가가치세는 인건비에 대하여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전혀 반영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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