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받지못한경우 질문입니다
현재 요식업 운영중입니다. 체인점은 아닙니다.
매달 물건배달비로 업체가아닌 배달해주시는분에게 40만원씩 드리고있습니다. 배달해주시는분은 사업자가 없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상태인데 통장 이체내역만으로 부가세나 종소세 신고때 지출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급금액의 3.3%(사업소득)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인건비로 경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없으셔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신 경우에는 40만원씩 지급하실 때 3.3%를 공제한 금액으로 지불하시고 그 3.3%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신다면 인건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의 경비처리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종소세는 소명만하면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이나 적격증빙을 받지못하였다면 증빙미수취가산세 2%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달업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자로 보아
인적 용역의 제공으로 보게 되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급이 필요할 것 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경비에 대하여 그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의무(이 경우에는 배달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지급액의 2% 가산세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인건비에 대하여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전혀 반영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