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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Q.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6.21에 입사하였다면 6.20.까지는 계속근로 후 퇴직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이전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못하겠지만 해고예고수당청구는 예고 및 해고 시점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전제)
Q.  2월에 입사해서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리 재계약날까지 기다렸는데 재계약이 무산되어버렸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가 가능한 사유입니다. 다만 18개월 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도충족하여야 합니다.
Q.  실업급여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국민이랑 건강보험은 적용(가입)대상이 아닐 것입니다.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중요하니, 폐업으로 인한 이직사유라면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가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알바 첫 구두로 된 해고를 당했어요 잘 모르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미만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도해고예고수당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 3개월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등)따라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 해고예고수당청구 가능성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Q.  일하다가 사장님이 바뀌어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계속되었다면 해당 기간 모두 합산되서 퇴직금 계산에 고려해되어야 합니다.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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