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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문승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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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2일 작성 됨
Q.
직장 상사의 폭언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상기 상사의 폭언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직장 동료의 진술서, 해당 사실을 기록한 자료 등)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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