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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FTA 통관 수출입 전문가 입니다.

홍유영 전문가
자문
Q.  중국에서 히토류등 광물을 미국에 수출하지 않나요?
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군수산업, 반도체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필수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산 히토류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과거 제네바 등에서 미국과 중국이 관세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예: 90일간 상호 관세 유예 조치) 중, 중국이 히토류 등 일부 전략적 자원을 계속 수출하는 조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의 산업에 큰 타격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관세 유예 조건 중 하나로 일부 광물의 수출을 유지하였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수출을 정치적 또는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미국은 히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도 병행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Q.  전통 공예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전통 공예품의 해외 수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 되고 있고 국보, 보물 등 지정문화재는 원칙적으로 반출이 금지되며, 일반동산문화재의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등록 문화재의 수출금지 및 반출허가 (법 제39조, 시행규칙 제20조)1. 지정·등록 문화재*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음. 다만, 문화재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법 제39조의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재'에 제59조 및 제74조에 따라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가 포함됨2. 지정·등록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허가 받으려는 경우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반출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쳔연기념물은 수출 예정일 2개월 전에 수출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출할 수 있음. (결정기간: 30일)가.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나.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Q.  숏포지션, 롱포지션 이런 용어에 대해 궁금해요.
롱포지션은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라고 예상할 때 주식을 미리 사 놓는 것을 말하며 숏포지션은 반대로 가격이 내릴것을 예상하면서 주식을 빌려서 팔고 추후에 진짜로 주식의 가격이 내려 갔을때 싸게 사고 먼저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입니다.
Q.  미국법원에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트럼프정부의 관세 정책 중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시 외국과의 경제 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있으나 근래의 관세 정책에서인용 하고 있는 '무역 불균형'이나 '펜타닐 밀수'와 같은 사유가 IEEPA가 규정한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판결을 내렸급니다. 또, 관세 부과의 결정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것은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무역 규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도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Q.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법원의 재동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을 포함한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조치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나 다음 날 연방 항소법원이 이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켜, 해당 관세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의 법적 효력이 불확실한 상태가 지속 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률 조항(예: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하여 관세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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