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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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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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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3.3프로 떼는데 이러면 알바하고 있는 걸 모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3%를 떼는 알바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입니다국세청은 고용주가 제출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해당 소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이미 국세청에 기록이 남습니다3.3%만 원천징수된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잠정적으로 세금을 떼는 것일 뿐, 실제 세금은 연간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는 구조입니다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미 원천징수된 3.3%보다 실제 세금이 적으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공식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정부의 각종 고용·복지 시스템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미취업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 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어 있다면, 국가에서는 소득 활동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즉, 고용보험 미가입이더라도 소득이 신고되어 있으면 완전히 '미취업자'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국세청은 고용주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내역, 계좌 입금 내역 등으로 소득을 파악합니다알바 급여가 계좌로 입금되고, 3.3% 원천징수로 처리되면, 이 정보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됩니다.따라서 월급이 들어오는 사실과 금액도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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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에 따른 금전 반환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매, 위약예정의 금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위반 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약정”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처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이미 지급된 임금을 반환하는 것은, “미리 정한 위약금”이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따른 임금 정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즉,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받는 구조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임금이 장학금·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교수의 지속적인 폭언은 폭언의 내용에 따라 다를거 같지만 당연히 신고 대상은 될 거 같고, 시간외 업무지시가 연장근로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딱히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이네요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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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속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가?2.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가?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가?상사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여 이간질하는 행위는 반복적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험담, 이간질, 따돌림” 등은 전형적인 괴롭힘으로 간주됩니다해당 행위로 인해 출근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다만 업무 미루기?의 경우 저것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가 부하직원한데 일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거고, 직장에서는 계급이 높은 사람이 계급이 낮은 사람한데 원래 일을 시키는 겁니다때문에 이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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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조회사 작업자 네일아트 강제 금지시키는것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일아트 등으로 제품에 결함이 심하다면 회사에서 어느정도 통제는 가능합니다그러나 저걸 이유로 해고하는것는 쉽지 않아보이네요즉 징계사유는 되겠지만 해고사유까지는 아닐거 같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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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대표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니 당연히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다만 2인근무인데 사내이사와 이사..라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인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명칭만 이사이지 실질은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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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교대 간호사는 야간, 공휴일 일 했을 때 수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3교대 간호사가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즉, 야간 근무 시 기본급 외에 별도의 야간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실제로 3교대 간호사는 월 6~10회 정도 야간 근무를 하며, 이로 인한 야간수당은 월 20만~3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 전담 간호사의 경우 수당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또한 3교대 근무자라도 공휴일이나 법정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며,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가 적용되고, 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애가 적용됩니다즉,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설날, 추석 등 주요 명절에는 병원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의 명절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나중에라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선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인사팀이나 노무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을 통해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법원에서도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미지급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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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처리 및 부당해고 신고 관련 근로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를 입은신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산재가 승인되면 해당 산재에 따른 요양급여등이 지급되늡것은 맞습니다다만,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본인이 먼저 명확하게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자기발로 나간사람을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게 해고가 아니냐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심지어 사업주가 사직에 대해 의사표현 조차 없었기때문에 어떤 면에서 봐도 자발적 사직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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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사업자, 아내의 출산휴가급여 반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급됩니다.남편이 회사의 대표(법인사업자)여도, 아내가 해당 회사의 실질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출산휴가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있다면 출산휴가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대표의 배우자가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단순 명목상 직원이 아니라, 실제 출퇴근, 업무 내용, 임금 지급 내역 등 근로 실체가 명확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등 근로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대표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급여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 근로 제공이 없거나, 고용보험 가입이 형식적이거나, 임금 지급이 불규칙할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급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최근 몇 달간 임금이 밀린 상황이라면, 임금 지급 내역이 불분명해 근로자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임금대장 등)를 최대한 준비해 고용센터에 제출해보세요.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소득활동 여성(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으면 월 50만 원씩 3개월(총 15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관할 고용센터 또는 직장맘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 상담을 요청해, 상황에 맞는 구체적 지원책과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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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년 이내의 경우 월별로 한 개씩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합니다다만 이 휴가는 1년차 마지막 날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그 후 1년이 지난 익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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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출근한지 1주일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쓰는데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쓰는거 자체가 의무는 아니나 당연히 작성하는게 좋습니다특히 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17조에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식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한 안내가 나가야하는 사항입니다회사에 요청해서 해당 내용 명확히 확인하세요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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