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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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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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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노무사가 된다면 기업이나 정부에 속해서 일하게 되나요? 아니면 자신의 사무실을 차려서 영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 취향별 커리어별로 다릅니다최근 노동 이슈가 증가하면서, 내부에 노무사를 두려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노무사 자격을 가진 인재를 우대하거나 경력직으로 별도 채용하기도 합니다. 인사팀, 노무팀, 법무팀, 감사팀 등에서 근무하며, 인사·노무 관리, 노동법 자문, 노사관계 조정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고용노동부 등 일부 정부기관에서는 근로감독관 등 전문직 채용 시 노무사 자격을 우대합니다. 최근에는 임기제 공무원이나 정규 공무원으로 노무사를 채용하려는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공인노무사 자격의 본질은 ‘개업 자격’에 가깝습니다. 많은 노무사들이 직접 사무실을 차리거나, 여러 명이 모여 노무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이 경우 노동사건 대리, 기업 자문, 급여 아웃소싱, 4대 보험 대행, 교육 강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개업 노무사는 본인이 영업을 통해 의뢰인을 확보하고, 일한 만큼 직접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출퇴근 시간 등에서 자율성이 크고,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을 상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속감이나 안정감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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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할 때 어느 정도 가산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기업이라면 사내 인사팀에 노무사 한 두명 정도는 있을겁니다그렇다고는 하나 아무런 실무 경험도 없는 노무사라면 인사팀/노무팀 지원자중에 조금 나은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계량화해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떨어질 사람이 저 자격증 있다고 붙는것은 아닙니다물론 지원자간에 워낙 차별화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으면 얘는 그래도 어느정도 전문성의 기초는 있구나라는 인식은 듭니다(대충 다른 회사에서 3~4년정도 해당 분야에서 일해본거 정도의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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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사가 되면 어느분야에 취업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무사가 자격증이자 직업입니다...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이런게 다 자격증이자 직업입니다물론 저걸 따고 전혀 다른 분야에서 활동할 수도 있긴하지만요통상 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면노무법인에 가거나 대기업 인사팀쪽으로 갑니다노무법인에 갈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각 종 조사, 컨설팅 등을 하게 됩니다기업에 들어가는 경우 인사관련 업무 전반, 특히 직원의 보상, 징계, 인력운영 등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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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노무사가 타문화권이나 외국어에 능통하다면 차별화될 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외국어를 잘 하면 당연히 본인의 영역을 더 넓게활용할 수 있습니다한국의 노동법이 적어도 외국인들이 보기엔 낯설고 경직된 부분이 많고, 특히 현장의 노동운동이나 노동조합의 양태들은 이해가 불가능한 측면이 많습니다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을 담당해준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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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사 시험 준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학 전공이면 독학도 가능한데,법학 전공 아니시라면 독학은 어렵습니다그리고 이런류의 시험은 길게 늘어지면끝도 없어서 단기에 승부 보는게 좋습니다그러니 학원 등록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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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사에도 종류가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무사에 종류가 있는게 아니라 본인이 전문적으로 하는 영역이 산재라는 얘기입니다해고, 급여, 인사컨설팅 전반, 산재, 기업 자문, 정부 프로젝트 등...노무사라고는 하지만 업무 범위나 전문성이 제각각이기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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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근로자(계약직) 해고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보유해야합니다말씀하신 근태불량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갖추어야합니다그 후 대상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3개월미만이니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고, 결국 해고의 사유가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충분하다고 볼지에 따라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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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에서 직무를 마음대로 변경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담당 직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특정직무로 한정하여 기재가 되어있다면 회사가 임의로 바꾸지 못하는것이 맞으나, 통상 기타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구 있기에 이 경우 회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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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일 정상근무이니 원래대로 주면 됩니다월요일은 유급주휴일이니, 원래 일을 안해도 받는 100%와 일한것에 따라서8시간 이내는 50%가산8시간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100% 가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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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다음달 연차 부여는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무급휴가라는 것은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출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때문에 결근이 아닙니다한편 조퇴 등을 하는 경우에도 연차 발생에는 영향이 없는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한편 개근을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개근을 하지 않았으니 다음달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결근이 아닌 점,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다음달 연차가 생기지 않는것은 아니라는 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급휴가에도 불구 다음달 연차가 생긴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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