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가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보상이 가능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교통수단과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주거지와 취업장소 간 이동: 사고가 근로자의 주거지와 사업장(또는 다른 취업장소) 간 이동 중에 발생했어야 합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출퇴근 과정이 사회통념상 이용 가능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어야 하며, 대중교통, 도보, 자가용 등 대부분의 이동수단이 인정됩니다.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도 포함됩니다.일탈 또는 중단 등이 없었어야 합니다 출퇴근 경로 중 개인적인 일탈이나 중단(사적 볼일, 장시간 머무름 등)이 없어야 하며,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산재불인정. 단, 신문구입, 커피구입, 의료기관 방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미한 일탈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범죄행위는 불인정: 음주, 무면허운전 등 법령 위반이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출퇴근 시간과 관련: ‘출근 전이나 퇴근 후’ 상당히 경과된 시간에 발생했거나, 통상 경로를 크게 벗어난 사고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Q. 사용자가 cctv를 마음대로 유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른 문제이고, 저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cctv설치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절도 방지 등 몇 몇 목적을 위해서는 설치가 가능합니다다만 저걸 설치하고 열람하는것과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주는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CCTV 영상에는 직원의 개인정보(초상, 모습, 위치 등)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목적과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