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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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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만약 어느 업체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두 처벌(징역·벌금)은 동시에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지급 의무 위반 이외에도, 임금 지급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등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계약의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자동으로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최근 5년(2019~2023년)간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전체 위반 건수의 99.8%는 시정조치(미지급분 추가 지급 등)로 마무리되었으며, 실제 과태료 부과나 사법처리(기소·판결)는 0.1% 내외로 매우 드뭅니다.실형이나 벌금형 등 실질적인 형사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임금 체불(최저임금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고, 시정 조치 및 필요시 검찰 송치 등 절차가 진행됩니다.요약하자면, 업체가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시정 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복 위반, 고의성, 시정 명령 불이행 시에는 실질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니, 근로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상여금 700프로라고하면 어떤걸말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런 것은 해당 회사의 규정까지 봐야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상여금 700%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회사별로 다릅니다만, 기본급인 경우/통상임금인 경우로 나뉘어집니다또한 700%를 한 번에 주는게 아니라매월 50%씩 지급하고, 설날과 추석에 추가로 50%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시간제 근무 강제 3주 휴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간제 근무자(주 15시간 이상 근로), 법률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주당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의 권리가 보장됩니다.무급휴가가 본인의 신청 없이 강제로 부여되는 것이라면 회사가 정당한 사유나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 조치일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단지 시간제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무급" 강제휴가를 일방적으로 명할 수는 없습니다.구체적으로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강제 휴가를 적용한 경우라면, 이는 휴업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합니다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가까운 노무사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무급휴가가 강제됐다면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으니, 공식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실제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개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서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실업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예: 정부지원 직업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훈련받는 기간 동안 원래의 구직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이후에도 추가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고용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를 받았을 경우 가능합니다.구직 신청한 분야와 훈련 분야가 같을 경우, 재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훈련 지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훈련과정 시작 전에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집단상담/취업알선 등에 3회 이상 응했는지도 확인됩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종료 전, 즉 10월 말 실제 종료 전에 반드시 담당 고용센터를 방문해 "훈련연장급여" 및 "훈련지시" 요청을 해야 합니다.훈련이 이미 8월부터 시작된다 하더라도, 훈련을 계속 듣는 조건과 재취업계획 등이 충족되면 10월 말부터 훈련 종료 시까지 추가 급여(최대 2년 제한)가 가능합니다.고용센터 방문(사전 예약 추천) → 직업상담 연계 및 담당자와 상담 → 훈련연장 여부 심사 → 훈련 지시(허가)가 떨어지면 서류 작성 및 신청.연장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센터를 직접 방문해 담당자와 상담해야 하며,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훈련연장급여를 받으려면 훈련 출석률 등 성실히 이수할 의무가 있으며, 최근 1년간 유사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는 중복수급이 불가하고, 훈련연장급여 조건에 해당하면 그 제도가 우선 적용됩니다.이미 '내일배움카드' 등으로 유사 훈련을 1년 내 받았다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필요합니다.
Q.  육아휴직 관련해서 전문가 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자녀가 육아휴직 사용대상이라면 추가된 육아휴직까지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5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정책 요약시행일: 2025년 2월 23일부터 개정안 적용변경 내용: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육아휴직 1년 →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조건: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각자 6개월 더추가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또한 만약 제도 시행 전후 상관없이 기존에 1년 육아휴직을 다 썼어도, 요건(부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을 충족했다면 각각 6개월 추가 사용 가능합니다사용 시점의 자녀 나이가 만 8세(초2) 이하라면 신청 및 사용 가능합니더질문자의 경우를 보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추가 6개월씩 가능합니다이미 본인(엄마)은 1년 사용, 남편도 12개월 사용 → 요건 충족2025년 9월부터 추가 6개월 사용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정법 시행 시점(2025.2.23) 이후 신청 가능하며, 자녀 기준 연령도 충족하면 바로 신청/사용 가능.아울러 기본은 최대 분할 3회(총 4덩어리로 사용)이며, 추가된 6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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