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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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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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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체교섭 체결 권한의 위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위임 가능합니다.노사의 대표가 단체교섭 체결 권한을 위임한 경우 그 위임한 권한의 범위안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단협 체결은 물론이고 서면날인까지도 포함됩니다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9조 및 관련 판례와 실무에서 인정되고 있는데,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은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명이나 날인 등 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 사실을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임장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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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위원회 개최 시 징계사유 기재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기하시는게 좋습니다다만 너무 구체적으로 적어버리면 나중에 발목 잡힐 수가 있으니 적당히 추상적으로 기재하세요징계를 할 때 대상자에게 비위행위를 고지하는것은 이에 대해 죄를 물을테니 방어권을 행사해라는 취지입니다때문에 징계대상자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필요합니다Ex: 후배직원 누구에 대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xxx등 폭언을 함다만 너무 구체적으로 적으면 나중에 소송을 갔을 때 이게 맞네 틀리네 등 진실공방이 될 수 있으니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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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근로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당연히 처벌도 없습니다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구 교부하는것이지 계약서 작성과는 다릅니다휴게시간은 계약서에 내용이 있든 없든 무조건 준수해야하는 법규입니다근로기준법에 해당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어도 무방합니다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퇴사와 신고는 무관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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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 보상이 가능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교통수단과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주거지와 취업장소 간 이동: 사고가 근로자의 주거지와 사업장(또는 다른 취업장소) 간 이동 중에 발생했어야 합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출퇴근 과정이 사회통념상 이용 가능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어야 하며, 대중교통, 도보, 자가용 등 대부분의 이동수단이 인정됩니다.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도 포함됩니다.일탈 또는 중단 등이 없었어야 합니다 출퇴근 경로 중 개인적인 일탈이나 중단(사적 볼일, 장시간 머무름 등)이 없어야 하며,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산재불인정. 단, 신문구입, 커피구입, 의료기관 방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미한 일탈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범죄행위는 불인정: 음주, 무면허운전 등 법령 위반이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출퇴근 시간과 관련: ‘출근 전이나 퇴근 후’ 상당히 경과된 시간에 발생했거나, 통상 경로를 크게 벗어난 사고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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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투잡 (대기업+프랜차이즈 식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을 15시간이상으로 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도 왠만해선 회사에서 알기 힘듭니다일단 고용보험 외에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고,나머지 세 개는 각각 보험료를 갹출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급여가 많은, 그러니 본업에서만 공제가 됩니다때문에 회사에 통지가 갈 일도 없고 공단 내부적으로 처리하는것이라서 본업의 회사에서 왠만하면 알기 힘듭니다다만 부업의 수입이 늘어나거나 하면 연말정산 등을 할 때 드러날 가능성이 없진 않고, 겸업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회사라면 징계조치는 기본적으로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이 부분 참고하셔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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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초과 근무 이상의 시간을 근무하며 초과수당은 그에 맞게 지급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 160,711원인데 이 금액 자체가 해당 시간에 맞지 안허는 수치이네요현재 최저임금이 10030원이고 이걸 기반으로 연장근로 16시간을 계산해도 160480원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할증이 붙어야하고 그러면 24만원 정도여야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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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기준은 어떻게 하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통상임금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온전히 제공할 것을 전제로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평균임금은 사후적 개념, 통상임금은 사전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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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중 해고가 될수도 있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 중 해고는 불가능합니다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기입니다,회사가 구조조정 수준이 아니라 완전 폐업이라면 모를까 단순한 구조조정 수준이라면 해고는 금지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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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안쓰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계약서 작성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근로계약 중에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근로시간 등 몇몇가지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 등에 있어 다소 난감한 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퇴직금 등은 법률에 의해 최저한도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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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가 cctv를 마음대로 유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른 문제이고, 저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cctv설치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절도 방지 등 몇 몇 목적을 위해서는 설치가 가능합니다다만 저걸 설치하고 열람하는것과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주는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CCTV 영상에는 직원의 개인정보(초상, 모습, 위치 등)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목적과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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