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초과 근무 이상의 시간을 근무하며 초과수당은 그에 맞게 지급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직원의 경우 최저 임금의 90퍼센트를 주더라도 문제가 없다며 야근 수당이 포함되면 최저임금 수준에 맞는 수준이라며 작성한 근로계약서입니다. 최근 대표님으로부터 기존의 근무시간인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의 근무 외에도 저녁 9시까지 근무 및 자율학습을 더 하다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는 한동안 지속될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지시가 과연 근로기준법 혹은 노동법상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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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계약서는 18시까지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할 임금의 구성항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므로, 18시~21시까지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1시까지 근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160,711원인데 이 금액 자체가 해당 시간에 맞지 안허는 수치이네요
현재 최저임금이 10030원이고 이걸 기반으로 연장근로 16시간을 계산해도 160480원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할증이 붙어야하고 그러면 24만원 정도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