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시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발생한 상태에서 퇴직을 하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체불임금이 해소된 상태라면 퇴직을 하는것이 임금체불만이 이유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말씀하신 사례에서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후, 퇴사 전(10월 10일 전) 전액을 지급받으면, 해당 임금체불 상태는 퇴사일까지 해소된 것이므로 임금체불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임금체불 사유는 '퇴사 당시까지 2개월분 이상 체불(지급 미지급)'인 경우에만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임금이 퇴사 이전에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체불 사유가 없으므로,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사 시점에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결정됩니다
Q. 직장 내 고용 평등법이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이유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그간 한국의 산업현장에서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약자이며 차별을 받아온 것이 현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여성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돌봄 책임과 직장 내 성차별적 관행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기반으로 하는 직장 내 차별 예방사업, 모성보호 지원, 직업훈련·고용서비스 강화 등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실질적으로 촉진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Q. 직장 내 원격근무 제도가 확산되면서 노동법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쟁점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근로제공의 형태가 바뀌다보니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는지, 연장근로수당의 과잉청구는 없는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재택근무는 근무지가 사적 공간인 자택인 데다, 업무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될 가능성이 커 근로시간을 명확히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업무 시작·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을 사용자가 상시 관리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해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는 어린 자녀 돌봄 등 근로자의 기본 활동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하거나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재택근무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무 장소가 집이어도 법정 휴게시간을 줘야 하며, 별도의 휴게시간 부여 약정이 없으면 통상 근로자의 휴게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나 가사 등 개인 사정으로 근로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부여나 추가 휴게시간 부여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휴게시간을 분할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재택근무 중 업무 지시가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가능하며, 사용자의 지휘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일 경우 근로시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재택근무 중 상사의 지시로 사무실 출근이 필요한 경우, 그 이동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지 여부가 개별 사안별 논의 대상입니다.이 외에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지급, 재택근무에 따른 근무 조건 차별 금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의 명확한 근로시간 규정 등이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특히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한 후에 연장근로를 청구하거나 아예 허위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다수의 문제가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근로시간의 정확한 측정, 휴게시간 보장, 그리고 원격근무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설계가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