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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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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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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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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했을 때 기간 명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 1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가 1년입니다아르바이트로 6개월 일하면 실업급여 못받ㅁ즙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상태에서 비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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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발생한 상태에서 퇴직을 하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체불임금이 해소된 상태라면 퇴직을 하는것이 임금체불만이 이유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말씀하신 사례에서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후, 퇴사 전(10월 10일 전) 전액을 지급받으면, 해당 임금체불 상태는 퇴사일까지 해소된 것이므로 임금체불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임금체불 사유는 '퇴사 당시까지 2개월분 이상 체불(지급 미지급)'인 경우에만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임금이 퇴사 이전에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체불 사유가 없으므로,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사 시점에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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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성과급 제도가 근로자의 동기 부여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람이 직장 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력 자체가 생존이자, 자존감이기 때문입니다때문에 본인의 업무성과에 대해 회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것은 이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그 자체가 동기부여가 됨에 의심이 없습니다한편으로는 경제적 욕구를 충족했다는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것은 자아실현괴도 연관이 깊기 때문에 동기부여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이러한 작용을 바탕으로 인센티브는 가장 널리 쓰이는 동기부여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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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직원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 공제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까지 빼는게 당연하고 또 법률에도, 맞는 처사입니다왜냐하면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자체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즉 월급제 직원의 경우 5일 일하면 6일치 월급을 받는것으로 이미 월급이 설정되어 있기때문에하루를 결근했다면 5일이 아니라 4일치 임금을 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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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고용 평등법이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이유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그간 한국의 산업현장에서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약자이며 차별을 받아온 것이 현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여성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돌봄 책임과 직장 내 성차별적 관행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기반으로 하는 직장 내 차별 예방사업, 모성보호 지원, 직업훈련·고용서비스 강화 등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실질적으로 촉진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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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을 수행하였으나 근태 마감 이후에 전자 결재를 상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근태 정정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맞다면 비록 회사가 시스템이나 운영상 신청기한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에 대한 사후 수정 요청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후적인만큼 그 근거에 있어서는 야간근로를 했다는 사정을 본인이 입증해야할 것으루 보이는데 명시하신 사항들만으로 적절한 증거가 될 지는 다소 의문이네요가급적이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증거자료 등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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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계산방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정확히는 유급주휴일입니다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하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그 금액은(본인의 소정근로시간÷40)×8시간×시급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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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수당을 안주면 무조건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합법적인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는 사실 별로 쉽지 않습니다다만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OT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시하신 사항만으로는 위법이다 아니다 단정짓기 힘드네요만일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고 있는것으로 판명 될 경우 그간의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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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원격근무 제도가 확산되면서 노동법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쟁점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근로제공의 형태가 바뀌다보니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는지, 연장근로수당의 과잉청구는 없는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재택근무는 근무지가 사적 공간인 자택인 데다, 업무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될 가능성이 커 근로시간을 명확히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업무 시작·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을 사용자가 상시 관리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해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는 어린 자녀 돌봄 등 근로자의 기본 활동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하거나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재택근무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무 장소가 집이어도 법정 휴게시간을 줘야 하며, 별도의 휴게시간 부여 약정이 없으면 통상 근로자의 휴게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나 가사 등 개인 사정으로 근로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부여나 추가 휴게시간 부여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휴게시간을 분할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재택근무 중 업무 지시가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가능하며, 사용자의 지휘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일 경우 근로시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재택근무 중 상사의 지시로 사무실 출근이 필요한 경우, 그 이동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지 여부가 개별 사안별 논의 대상입니다.이 외에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지급, 재택근무에 따른 근무 조건 차별 금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의 명확한 근로시간 규정 등이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특히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한 후에 연장근로를 청구하거나 아예 허위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다수의 문제가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근로시간의 정확한 측정, 휴게시간 보장, 그리고 원격근무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설계가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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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후 4시 이후 커피머신 사용을 금지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일 저게 회사 자산이라면 금지하는것도 회사 재량입니다물론 저 정책이 합리적이냐고 하면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다만 회사의 자산에 대해서는 회사가 처분권한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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