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자 등록 후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등록 상태에서 4대보험을 내며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 없습니다.개인사업자가 4대보험을 내는 일반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사업자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지역 또는 직장가입자)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고,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근로자로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추가 납부합니다. 각각의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다만, 간혹 아르바이트 고용처(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고용처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 후, 사업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이 아니고 연 300만 원이 초과된다면 합산 신고됩니다.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근무라면 아르바이트에서도 4대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사업장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본인이 전액 부담, 아르바이트 근로소득의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나눠서 부담합니다.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4대보험을 내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두 가지 모두 신고하고 보험료를 내는 구조만 인지하면 됩니다. 단, 아르바이트 회사의 내부 겸직규정 여부만 별도 확인하세요.
Q. 실업급여 중 조기 취업수당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할 것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함 (만65세 이상자는 6개월)이 12개월 고용기간은 한 사업장이 아니라 여러 사업장을 합산할 수 있음단, 근로 단절(취업하지 않은 기간)이 없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A회사 9개월 후 퇴사, 다시 B회사 3개월 근무로 바로 이어서 일할 경우 인정두 직장 사이에 연속성이 깨질 정도의 텀이 있다면 인정되지 않음그러나 사회통념상 취업이 곤란한 주말·공휴일 등으로 인한 단기 공백(1~2일)은 예외적으로 단절로 보지 않음원칙적으로 12개월 중 1일이라도 근로 단절이 있으면 조건 미충족다만, 비자발적 퇴사(폐업, 도산, 정리해고 등)로 인해 재취업까지 10일(공휴일 포함) 미만의 단절은 예외적으로 “계속 고용”으로 인정따라서, 9개월→바로 3개월 근속이면 인정.9개월과 3개월 사이에 텀이 있을 경우, 사회통념상 예외(주말·공휴일 등)를 제외하고는 “계속근로”로 인정이 안되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어렵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여러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근로 단절이 없어야 하며, 텀이 생긴 경우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