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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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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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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4.5일제에대해서 논의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안 좋을거 같습니다기본적으로 기업은 특히 한국의 기업들은 고정비라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때문에 사업장은 가동이 많을수록 이득이며,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당연히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경제에 좋습니다근로자측에서는 4.5일제 시행으로 내수 활성화 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성 없는 얘기 입니다애초에 내수 시장이 적을 뿐더러, 4.5일제 시행으로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으니 여가시간 증가로 내수가 활성회 된다는것은 상상에 가깝습니다실제 주간근로한도를 주64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서도 많은 근로자들이 수익이 줄어서 힘들다구 하고 있습니다게다가 현 시점은 굉장히 애매합니다가뜩이나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해외투자로 인한 국내일자리 감소 등이 우려되는 마당에 4.5일제를 하겠다는것은 스스로 일자리를 어리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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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제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제의 경우 해당 연봉을 월 급여로 나눠서 지급하게 됩니다이 경우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늡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는 시급제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습니다때문에 이미 지급되었다고 답변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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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채불은 아닌데, 급여가 늦게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늦게 주는것도 임금체불이 맞습니다임금체불은 맞는데...조금 대응하기가 어려운것도 사실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임금지급일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연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단,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해당 일만큼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퇴직자는 연 20%, 재직자는 약 5~6%입니다.임금 지급기일이 지연된다면, 노동청에 진정 접수 및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반복적인 임금 지급 지연은 임금체불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진정 시 지연이자 부과나 회사에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임금 지급일 변경 요구가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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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했을 때 기간 명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 1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가 1년입니다아르바이트로 6개월 일하면 실업급여 못받ㅁ즙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상태에서 비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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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발생한 상태에서 퇴직을 하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체불임금이 해소된 상태라면 퇴직을 하는것이 임금체불만이 이유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말씀하신 사례에서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후, 퇴사 전(10월 10일 전) 전액을 지급받으면, 해당 임금체불 상태는 퇴사일까지 해소된 것이므로 임금체불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임금체불 사유는 '퇴사 당시까지 2개월분 이상 체불(지급 미지급)'인 경우에만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임금이 퇴사 이전에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체불 사유가 없으므로,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사 시점에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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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성과급 제도가 근로자의 동기 부여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람이 직장 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력 자체가 생존이자, 자존감이기 때문입니다때문에 본인의 업무성과에 대해 회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것은 이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그 자체가 동기부여가 됨에 의심이 없습니다한편으로는 경제적 욕구를 충족했다는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것은 자아실현괴도 연관이 깊기 때문에 동기부여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이러한 작용을 바탕으로 인센티브는 가장 널리 쓰이는 동기부여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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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직원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 공제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까지 빼는게 당연하고 또 법률에도, 맞는 처사입니다왜냐하면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자체가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즉 월급제 직원의 경우 5일 일하면 6일치 월급을 받는것으로 이미 월급이 설정되어 있기때문에하루를 결근했다면 5일이 아니라 4일치 임금을 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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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고용 평등법이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이유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그간 한국의 산업현장에서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약자이며 차별을 받아온 것이 현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여성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돌봄 책임과 직장 내 성차별적 관행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기반으로 하는 직장 내 차별 예방사업, 모성보호 지원, 직업훈련·고용서비스 강화 등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실질적으로 촉진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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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을 수행하였으나 근태 마감 이후에 전자 결재를 상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근태 정정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맞다면 비록 회사가 시스템이나 운영상 신청기한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에 대한 사후 수정 요청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후적인만큼 그 근거에 있어서는 야간근로를 했다는 사정을 본인이 입증해야할 것으루 보이는데 명시하신 사항들만으로 적절한 증거가 될 지는 다소 의문이네요가급적이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증거자료 등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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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계산방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정확히는 유급주휴일입니다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하며,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그 금액은(본인의 소정근로시간÷40)×8시간×시급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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