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기 재취업 수당 미지급 및 지급 요건 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 미지급 처리된 사유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사례가 고용보험법상 지급요건에 부합하는지와 고용센터의 판단이 적절한지 설명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12개월 이상 연속 근무(또는 영업)하고,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남은 시점에 취업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지 않아야 지급됩니다.특히 누가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이면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이면 대표자가 동일할 때 동일 사업주로 봅니다.여기서 "관련 사업주"란 자본·자금·인사·사업내용 등에서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인정될 경우, 또는 지분, 설비, 임차권 등이 연결될 경우 해당합니다.프랜차이즈 구조에서 동일 사업주·관련 사업주 판단프랜차이즈 구조이더라도,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주(대표자)가 다르고, 자본·인사·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 사업주로 간주합니다.단, 실질적으로 두 사업장 사이에 인사·경영·자금이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에 따라 "관련 사업주"로 간주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고용노동부 및 노무사 상담사례를 보면,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본사(가맹본부)의 통제 아래 표준 규율만을 적용받고, 실질적인 고용·운영·채용 등 핵심 경영이 모두 독립된 가맹점이면 별도 사업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단순히 "본사 규율 적용"만으로 동일사업주라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사업주와 사업자등록이 구분되고, 감독관계가 본질적으로 계약에 국한된다면 별도 사업주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육아휴직 급여 받을수있는 나이강어떻게도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특정 연령의 자녀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받게 됩니다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도 이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15년생(만 10세, 초등학교 4학년) 자녀는 육아휴직 급여 대상 나이를 넘었고, 2019년생(만 6세) 자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합니다.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육아휴직 시작 30일전까지 회사에 신청을 해야하고, 아울러 해당 회사에서 최소 6개월은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