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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 후 종료 시 실업 급여 가능 할까요?

처음부터 3개월 계약 하고 추후 계약서를 나중애 작성 하자고 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 수로 마음이 뒤숭생숭 합니다.

혹시 3개월까지만 채용 후,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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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 2가지 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현재직장에서 3개월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2)번 요건은 구비하지만 1) 일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최종직장 일수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에서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므로

    현재직장 취업 전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장 경력이 있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 직장을 포함하여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퇴직(계약기간만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하며 그 일수는 180일입니다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합산되므로 현직장에서 3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 직장이

    첫직장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 후 계약이 만료하여 이직하는 경우라면 이직사유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