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 휴직 중 임금 보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80%에서 100%가 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급여가 높은 수준이라면 실제 보전율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2025년부터 육아휴직 중 임금 보전 기준은 대폭 확대되어,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급여의 일정 비율을 직접 지급합니다기본 임금 보전율 및 상한액초기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원까지 지급.이 금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는 일부(25%)를 사후에 복귀 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Q. 이직증명서 처리 부탁했는데 사장이 본인의무 아니라고 거부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발급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또한 그걸받으러 내려가실 필요도 없습니다직접 방문해서 받지 않아도 이직증명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발급 및 전산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사장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직접 내려와서 받으라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사업주의 발급 및 제출 의무이직증명서(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전산으로 고용보험시스템(고용보험 홈페이지, 토탈서비스, FAX 등)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직접 방문이 필수는 아니고, 전산 제출이 원칙입니다.사업주가 고의로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하며,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제출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이직증명서는 사업주가 전산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근로자가 내려가서 직접 받는 것은 불필요합니다.사업주가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신고하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평일 점심시간에 나갔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점심시간에 이동이 어디로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평일 점심시간에 식사 목적으로 회사 인근 식당이나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로 이동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업재해(산재)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무시간 중이 아니어서 불가"하다고 했다면, 최근 산재보험법 지침 및 판례에 비춰볼 때 잘못된 안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산재 인정 기준을 살펴보몁 2018년 이후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라, 점심시간 중 식사 목적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근로자의 현실적인 휴게시간 활동을 업무와 밀접한 행위로 보고 보호하는 취지입니다.단, 식사 이외 사적 행위(친구 방문, 쇼핑 등)나 너무 먼 거리의 이동은 인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식사 목적으로 자택이나 식당을 방문해 복귀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Q. 국민연금에 지급억 대해서 질문을 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사실이 아닙니다엄밀히 말해 기금이 고갈 될 가능성이 있는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그게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최근 정부와 국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0년에 정점에 달한 후 점차 감소, 2055년~2064년경에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경제 성장률 둔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수급자가 늘고, 납부자가 줄어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기금 고갈 이후 지급 가능성을 보면,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로, 기금 고갈 이후에도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국민연금법(제3조의2)에 따르면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하므로, 기금이 없어지더라도 정부가 세금을 통해 지급을 이어가게 됩니다.실제로 그리스 등 국가부도 상황을 경험한 국가도 연금 지급은 지속했습니다.수급액 변화 전망기금 고갈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어렵고,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연금 개혁(보험료 인상, 수급 연령 상향 등)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구조개혁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연금제도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즉, 국민연금 고갈은 우려되는 현실이지만 완전한 지급 중단이 아닌, 보험료 조정·제도 개편 후에도 일정 수준 지급이 반드시 보장될 제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하나은행 퇴직연금 개인형 irp 계좌에 제 퇴직금이 아직 안들어왔는데, 왜이러는거죠? 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입금을 했다고하니 딱히 걱정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추청되는 이유러는 몇 가지가 있긴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네요입금 처리 시간 문제퇴직금 입금은 회사가 IRP 계좌번호 뒤에 "01"을 덧붙여 송금해야 하며, 은행의 처리 시간이나 시스템 반영 시간 때문에 실제 IRP 앱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영업일 기준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5시에 송금했더라도, 그 이후 시스템 반영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갈 수 있음)영업일 기준 처리 문제은행의 입출금 및 자금정산 시간에 따라 실제 입금 내역 반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입금 등은 자금정산 시간에 제한 있음)과세 이연 등록 등의 행정 절차 필요하나은행에서는 퇴직금 IRP 입금 시 과세 이연 등록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입금이 정상 처리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관련 서류나 절차가 완벽하지 않았다면 반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하나은행의 퇴직연금 시스템 내부 반영 시간과 앱 업데이트 주기가 서로 다를 수 있어, 실제 앱 화면에 입금액 반영이 실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2일 전 오후 5시에 송금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반영 지연이나 은행 내부 처리 시간, 혹은 행정절차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2~3 영업일 지나도 입금 내역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은행 연금자산관리센터(1588-5577)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입금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요약하자면, IRP 퇴직금 입금은 회사가 송금해도 은행 내부 처리 및 반영 시간이 있어 즉시 앱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