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후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를 했습니다
증거는 차고넘치는 상태구요
혹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꼭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여기저기 말이 다 달라서요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된단 말도있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직사유 :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어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 전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조사를 받고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이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이 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조사 결과 확인이 된 경우이거나 고용노동청 진정 결과 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확인 자료 없이 자발적 퇴사를 하고 본인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한다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고용센터는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후 직장내괴롭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으려면 회사에 신고하거나 가해자가 회사대표이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음을 사업주가 확인해 준다면 이를 근거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실제로 본인들은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조사해보몁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