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원 남자의 경우 육아휴직은 보통 얼마까지 사용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즘에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로 인해, 남성(아빠)도 여성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는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아빠도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 각각 최대 1년, 특정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까지 가능).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를 둔 근로자라면 남녀 모두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실제로는 통계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이 7.5~7.6개월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2024~2025년 기준). 여성은 평균 9.4~9.5개월 정도 사용 중입니다.아울러 육아휴직은 분할(나눠서)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3회(일부는 4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경제적 부담 혹은 직장의 문화 등으로 인해 남성들의 사용기간은 제도상 최대치보다 실제로 더 짧은 경향이 있으나, 점차 사용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정리하면, 남성도 법적으로 최대 1년~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평균 약 7~8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Q. 수습기간 자동 연장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연장, 자동전환, 정규직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계속하고 있다면, 계약 종료 후 근로 제공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의 자동 전환은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약정 또는 회사 내규, 관행 등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해고절차 없이 계속 근무하도록 두었다면 "묵시적 갱신" 또는 "동일조건 재계약"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없다면, 자동연장에 대한 일방적 주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자동연장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쓴다"는 사전 언질만 있었고, 실제로 아무 얘기 없이 근로가 계속된 경우라면, 오히려 기존 근로조건의 묵시적 연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의 연장은 반드시 근로자의 사전 동의 또는 취업규칙 등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 통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수습기간 연장은 무효이고, 추후 기업측이 "수습기간이 자동 연장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연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정규직 전환의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계약이 만료되고 별도 해고 사유 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수습기간 종료 후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장기간(1달 이상) 근로를 지속하게 했다면, 업무상 필요가 없다는 명확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계속 근로를 인정받고, 자동연장을 문제 삼아 부당해고 구제 신청시 채용 기대권(갱신기대권)도 주장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처럼 일정기간 이후 계속 근로가 이어진 사례에서 종전 조건의 묵시적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근로하면서, 회사측에 명확한 입장을 서면 등으로 요청하세요. 계약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회사 측 공식 답변을 남기면 추후 쟁송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일방적으로 해고된다면, 근로계약해지의 정당성(사유의 명확성과 합리성)이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3개월 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