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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 계약할 때 필수 확인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곧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싶은데, 어떤 항목들을 필수로 체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임금, 근무 시간, 휴가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들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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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 및 고정OT는 아닌지, 맞다면 산출내역은 합리적인지, 법정 휴게시간은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

    다양한 사항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회사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하는 사항들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