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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튼튼한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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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부정경쟁방지법 문제는 없을까요?

퇴직자를 같은 회사나 협력업체에서 다시 고용할 때 법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전 직장에서의 영업비밀이나 기밀 정보 활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재고용 시 주의할 점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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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사의 퇴직자를 재고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말 그대로 경쟁사에서 퇴직한 인원을 채용할 때 발생 가능한 문제입니다

    퇴직자 재고용이라면 오히려 기간제법 상의 2년 근로를 신경쓰는게 맞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