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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2.15

퇴사를 하고나서 동종업체에 재취업을 해도 괜찮나요?

퇴사를 하고나서 동종업체에 재취업을 해도 괜찮나요?

같은 제품을 만드는 동종업체에 재취업을 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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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경업금지약정이 없다면 동종업체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때에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판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고나서 동종업체에 재취업을 해도 괜찮나요?

    같은 제품을 만드는 동종업체에 재취업을 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유효한 경업금지약정 등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동종업체에 재취업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동종업계 이직금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업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다루던 근로자가 아니라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로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금지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헌법에서는 근로자는 직업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계열의 업체에서 퇴직 후 재취업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경업금지 약정이 없다면 별도로 동종업체 재취업이 제한되지 않으며,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회사에서 영업비밀보호 약정 또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동종업계에 취업함으로서 전 회사의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되는 경우라면 약정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여질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회사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