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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고니19
떳떳한고니1922.10.29

동종 업체 이직시 문제되는 부분있나요?

솔직히 이직하는데 경력을 살리려면 동종업체로 이직해야 되는데 기존 회사 입장에는 안 좋은게 사실이잖아요. 이직시 동종 업체로 하면 문제 되는 부분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동종업계로 이직 시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동종업체 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사시 작성하는 서류 중 경업금지약정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면서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면서 그로 인한 배상금이 지급되는지, 금지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때 문제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종 업체 이직시 문제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유효한 퇴직 후 경업금지 특약을 체결한게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노동법에선 근로자의 경업 취업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퇴사후 동종업체로 이직하여 근무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겸직금지약정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금지하는 약정의 유효성은

    회사에서 이직금지의 대가로 얼마나 지급했는지, 이직금지의 기간 및 지역이 합리적으로 정해져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자유 의사에 의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①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④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⑤근로자의 퇴직 경위, ⑥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라면 근로자의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경쟁업체로의 이직이 위 약정 위반이 되어 이를 이유로 회사가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동종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부 기술 등의 유출로 인하여 이전 회사에서 동종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을 별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동종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일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이 없다면 다른 동종업체로 이직하는 것이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