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의 불이익으로 인해 이직하려고 하는데, 동종업계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회사의 불이익으로 인해 이직하려고 하는데, 동종업계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불이익의 상황은, 납득이 되지 않는 평가 기준과 많은 인격모독 등 언어폭력에 해당되는 무례함입니다.
그래서 이직하려고 하는데, 업계에서 하고 싶은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동종업계로 이직하려 합니다.
근데, 계약 조건에 동종업계 이직 불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확실하진 않지만)
이직이 가능할까요?
다른 동종업계에서 저희 회사로 이직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