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 소송에서의 승패는 아래와 같은 여러 요소들이 경합하여 판단되므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나 범위가 과도하여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 해당 약정은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무효)에 따라 무효라고 설시합니다.
대법원 역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등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동종업계 전체를 포괄하는 등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고객사·협력사까지 포함하는 점, 그리고 2년이라는 기간 역시 과도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나친 경업제한으로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속한 업계가 매우 특수하여 시장 규모가 좁다거나, 사용자 측의 영업비밀이나 거래상 이익이 특히 높은 보호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