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 세부사항 퇴직사유에 내용 문의
현재 새로 이직한 회사 근로계약서 조항중에 퇴사 부분에 있어 대외비로 인한 1년간 동종 업계 이직 불가/회사 동의 후 이직이 기재되어 있는데 저는 특정 요식업 분야라 이직을 하더라도 동종업계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내해서 건의를 하고 수정해야하는지 혹은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종 업계 1년간 이직이 불가라 되어있으면 1년간 근무를 할 수 없다 되어 있어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업비밀 등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다루는 근로자가 아니면 동종업계 이직금지 약정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동종 업계에서 1년간 이직 불가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지나치게 제한적일 경우 부당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식업처럼 특정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 다른 업체로의 이직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이 조항에 대해 건의하고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근로자의 경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시 법률 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의무를 서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퇴직경위, 경업금지로 인한 대가, 경업금지 기간, 퇴직 전 지위,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1년간 이직금지는 과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경제적 대가를 지불했는지 등을 기초로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에게 그에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는지, 해당 사업장 영업비밀이 보호가치있는 것인지, 경업금지의 기간이 합리적인지 등이 검토되어야하고 무조건 해당 약정이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된다고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요식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비교적 쉽게 모방이 가능하므로, 영업비밀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와 근로자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은 약정을 ‘경업금지약정’ 이라고 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대상조치, 즉 그러한 제한에 걸맞는 별도의 보상(법정 퇴직금 등 의무사항 외)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런 보상없이 단순히 1년간 동종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