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관련 법률 상담 요청드립니다.
최근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한 해고 여부와 향후 대응 방법에 대해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권리 보호를 위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고, 거부에 따른 해고로 이어진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이루어진 합의해지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겉으로는 권고사직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강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 통보에 응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귀하의 권고사직 동의가 민법 제107조 제1항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가 무효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귀하의 퇴직은 ‘해고’로 의율됩니다.
판례는 근로자의 의사가 진정한지 판단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 경위,
사직서 기재 내용,
회사 측의 퇴직 종용 강도와 횟수,
사직서 제출과 함께 제공된 경제적 이익(위로금 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다만 귀하가 형식적으로라도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의’란 반드시 마음속 깊은 바람일 필요는 없고, 당시 상황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도 진의 있는 의사표시로 보기 때문입니다.
2. 권고사직 통보에 불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귀하의 동의 없이 해고를 통보했다면, 그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판례 역시 통상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권리구제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1차적으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권고사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권고사직에 불응하고 회사의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그 정당성을 다투는 쪽이 구제 절차상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권리구제 측면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는 편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통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권고사직을 가장한 해고입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의 /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증거를 확보한 후 퇴사하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다고하여 질문자님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회사의 권고사직은 거부하시구 계속 근로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후에 회사가 실제 해고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때부터 증거를 면밀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사유, 압박정도, 구체적인 발언 등에 대해 증거자료를 면밀히 수집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