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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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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임금체불로 인한 엔터계약 해지 카톡내용으로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걸로 충분합니다원래 계약이든 해지든 의사가 명확하게 교환되었으면 됩니다카톡 내용이 어찌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계약의 즉시해지와 관련하여 상호 합의가 명확하다면 상관 없습니다
Q.  실업급여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약간 애매한 상황으로 보이네요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선 반드시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6개월) 이상비자발적 이직(즉, 해고 등·자발적 퇴사 불인정)실업상태이면서 근로의사와 능력 유지적극적인 구직활동 진행2. 피보험단위기간(180일) 기준 사례 적용주 5일 근무자는 일요일(주휴일, 유급일)까지 포함해서 한 주 6일로 산정합니다. 약 7개월 근무해야 180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2월 3일 ~ 8월(퇴사 시점 기재 전제: 예시로 8월 3일까지 6개월 만근 시) → 약 180일 미달 가능성 높음.토요일 실제 근무 3회분은 추가 근무일수로 포함됩니다.정확한 퇴사일까지 계산 시, 2월 3일~8월 2일이라면 약 180일 미달, 8월 말까지면 근접 또는 충족될 수 있으니 근무일수 내역을 고용보험 자격 이력조회에서 꼭 확인 필요합니다.3. 해고라면 실업급여 사유 인정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즉 회사 해고) 실업급여 이직 사유 자격을 충족합니다.단, 형법상 중대한 귀책사유(횡령·폭행 등)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면 일반 해고는 인정됩니다.4. 토요일 근무일수 포함 여부토요일이 무급휴일이어도 실제 출근해 근무했다면 해당 일수(3회)는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포함됩니다.근로계약서나 출근기록, 급여 내역 등 증빙은 보관해야 합니다.5. 결론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시: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180일 미달 시: 실업급여 수급 불가입니다. 토요일 근로 3회분을 합산, 입사~퇴사일까지 실 보험단위일수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Q.  고용보험없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고용보험을 가입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애초에 현재까지 고용보험료를 내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Q.  피시방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에다가 3개월미만 근무이니 부당해고구제신청도 못하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이기도 합니다타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 기간이 6월~7월 31일까지로 정해졌더라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할 경우 특별한 해고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 이기에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예: 피시방)인 경우, 법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지급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시급 그대로(1배)를 지급받게 됩니다.연장·야간수당 1.5배 적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통상 시급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입니다. 1시간마다 1시간 휴게시간이 있다고 하셨어도, 8시간 교대 기준 실근무시간이 7시간이라면 7시간만 시급 계산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1주 개근하는 조건에서, 1일분(소정근로시간×시급)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 주5일 × 8시간(실근무)/일 = 40시간 이상 근무 시 8시간분 주휴수당.주휴수당은 1주일 모두 개근해야 지급받고, 중간에 금요일 1회 결근했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4. 4대보험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2분의1씩 분담(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하여 월급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공제 후 금액이 지급됩니다.5. 실제 월급 계산 예시 (상황 가정)근로조건:6월 ~ 7월 26일 평일(월~금), 21:00~05:00(8시간)1회 연장(05:00~09:00, 4시간)2회 2시간 일찍 출근(19:00~05:00, 10시간 근무)1회 결근1시간마다 쉬는 시간 1회(미지급된다고 가정)최저시급 지급, 주휴수당, 4대보험 포함1) (주당 총 근무시간/결근반영)매주(월~금) 8시간 × 5일 = 40시간/주 (결근주 32시간)주휴수당 해당(주 개근시)1회 연장: 4시간 / 2회 2시간 연장: 4시간2) 월 총 근무 시간(예시)6월: 22일(평일) 근무, 8×22 = 176시간7월: 18일 근무(7월 1~26일 평일, 결근 1일 포함), (17일×8)+4(1회)+4(2회연장) = 136+4+4 = 144시간3) 주휴수당6월: 4주 개근 가정 시 8시간×4주 = 32시간(주휴수당)7월: 개근주 2주, 1주 1일 결근시 해당 주 주휴수당 제외, 2주만 지급=> 8×2=16시간4) 합산6월: (근무 176시간 + 주휴수당 32시간) × 10,030원 = 208 × 10,030원 = 2,085,440원7월: (근무 144시간 + 주휴수당 16시간) × 10,030원 = 160 × 10,030원 = 1,604,800원5) 4대보험 공제개인별로 다르나 예시로 월 10% 내외 공제 잡을 수 있음 (실제는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 등).⇒ 최종 실수령액:6월 약 1,880,000원 전후7월 약 1,450,000원 전후(주휴수당 결근에 따라 더 적을 수 있음, 4대보험 정확한 공제율은 개인별로 차이 발생)복잡한 환경일 수 있으니, 실제 근로일수와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실 때, 위의 원칙대로 지급 내역을 반드시 점검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1350)로 문의하시면 상세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봉계약서 기본급, 제수당, 식대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책정 방식(회사 계약서 기준)을 보면이번 계약서는 "총연봉 5,000만원 = 기본급 4,160만원 + 상여 600만원 + 식대 240만원"으로,**'기본급 = 총연봉 - (상여+식대)'**로 산정된 것이 맞습니다.지난 계약에서는 식대를 포함시키지 않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법적으로나 일반 회사 관행상 특별히 문제가 있는 구조는 아니며,다만, "식대를 연봉에 포함할지/별도 표기할지"는 회사 방침에 따라 표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본인의 기준(상여만 제외한 금액=기본급)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식대까지 제외한 금액=기본급도 회사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특히 복리후생비 비과세 처리 때문).이런 부분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는거라서 특별히 문제되는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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