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증명서 처리 부탁했는데 사장이 본인의무 아니라고 거부해요
제가 실업급여 신청때문에 이직증명서가 필요한데 현재 거주중인 서울에서 근무했던 곳만하면 일수가 모자라서 작년 고향(창원)에서 일했던곳까지 합쳐서 신청하려고 이직증명서를 요청해서 받긴했는데 사인이 없어서 사인해서 다시받을수 있냐 물어보니 직접내려와서 받으라 하시는데 제가 내려가서 받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오늘 노동부에 가서 들었을땐 제가 아니라 업장쪽에서 전산으로 처리하는게 빠르다 하는데 사장은 자꾸 발급은 의무인데 처리는 자기들 몫이 아니라 하는데 맞나요? 무조건 제가 해야하나요 제가 진짜 저 사장이랑 별로 안마주치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근로자는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회사에서는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발급 공문을 보내
강제 처리하는데 이때에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본인한테 교부하라고 하지 말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직한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발급 거부 시 고용센터에 알려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발급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또한 그걸받으러 내려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받지 않아도 이직증명서는 사업주가 반드시 발급 및 전산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사장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직접 내려와서 받으라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사업주의 발급 및 제출 의무이직증명서(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전산으로 고용보험시스템(고용보험 홈페이지, 토탈서비스, FAX 등)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직접 방문이 필수는 아니고, 전산 제출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하며,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제출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이직증명서는 사업주가 전산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근로자가 내려가서 직접 받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사업주가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신고하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증명서인지 이직확인서인지 불분명하나, 이직확인서라면 아래와 같은 법이 존재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법상 사업주의 의무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