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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유머있는햄스터
그런대로유머있는햄스터

퇴사 및 퇴사 시기관련하여 회사와 갈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회사에 아쉬운 점이 있어 이직을 준비하다

급하게 신입공채에 채용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주 목요일부터 해당 회사로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회사의 인력, 인원을 당당하시는 담당 임원분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양해와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불가능하며 만약 가고싶으면 이직하는 직장 인사담당자와 통화를 시켜주면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아닌것 같다고 말하였고 저는 부탁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해당 임원분도 절대 안된다 회사에 피해가 간다라는 이야기를 30~40분 가량하다가 그분께서 "ㅇㅇ씨 어디가는지 내가 못알아 낼것 같아?" "나중에 아쉬운 소리안할것 같아? 행정처리 절대 안해준다." "노동부에 신고해라 나도 고소할거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에 대단 제 대답은 기존과 같은 부탁드린다. 죄송하다. 통화 후 보내주신다는거면 보내주실수 있는데 안보내주시는 걸로 밖에 안들린다. 정도의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일단 제 입장은 수요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새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엔 그냥 가라(퇴사가 아닌 여기서 나가라는 의미), 더 이상 이야기할것 없다 통화시켜주던지 말던지 결정해서 다시와라 라고 하시고 대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까지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미 현직장을 그대로 다닐수도 없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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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출근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사직통보(고지)를 하시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 회사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통보한 날이 속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월급제일 경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고,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에서 다소 손해를 볼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이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거나 현 회사와 원만하게 계약을 합의해지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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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도 절차라는게 있기 때문에 즉시해지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여 법률적으로 어쩔수는 없습니다

    회사별로 조금씩 퇴직의 의사표시는 도달일로부터 30일이 지난후에 효력이 발생하는게 일반적이고,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이번달+다음달이 지나고+ 그 익월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직하는 회사에 출근을 하시고

    현재의 회사는

    1. 확실하게 퇴직의사를 전달할 것(사직서 포함)

    2. 연차휴가로 출근을 대신합니다

      다행히 추석연휴가 있으니 연차휴가 15개있으면 30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3. 그 외 휴가가 부족한 부분은 무단결근 처리합니다. 어차피 징계 받을것도 아니라서 큰 무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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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기존 회사와의 협의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퇴사협의가 되지 않고 기존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미루어 상실처리를 지연할 경우라면 차라리 새로 취업할 회사에 미리 이야기를 하여 갑작스런

    합격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4대보험이 중복하여 가입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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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이직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일단 현 회사에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현 회사에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청구하기란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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