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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언제 부터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혹시 임금 체불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느 체불 기간부터 이를 노동부 등에 신고할 수 있나요?

한 달이 밀리면 바로 신고가 되나요?

아니면 몇 개월 정도 기다려야 신고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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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해당 임금을 받을 수 있었던 때부터 신고할 수 있으므로, 월급 지급일에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바로바로 신고하지는 않고, 1~2개월 정도 지난후에 신고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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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1일이라도 밀리면 임금체불이며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자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정산되어야 하며 기간이 지난 경우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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