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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비정규직 1년동안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지금 4년6개월이 되었는데 정규직 경력에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포함이 된다면 실여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싶어서 질문을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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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규직 경력 산정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 10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되고

    2) 11만원을 초과하면 모두 동일하게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년 6개월이면 3년 이상 ~ 5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아래 일수를 수급하게 됩니다.

    1) 이직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180일 수급

    2) 이직당시 50세 이상자의 경우 210일 수급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력 인정여부는 해당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 동안,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있어, 비정규직/정규직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액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그 후 3년 6개월을 더 일했다면 비정규직 시절의 임금 등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