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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절제하는오므라이스
그런대로절제하는오므라이스

야근을 수행하였으나 근태 마감 이후에 전자 결재를 상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근태 정정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회사

  • 근무 형태가 포괄 임금제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 정해진 시간보다 야근이 많이 발생한 경우 포상 휴가로 먼저 지급.

    • 포상 휴가도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돈으로 환산하여 주는 시스템.

  • 월말이 되기 전 그 달의 25일 즈음에 근태 마감 게시글이 올라오며 게시글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근태 마감 기한은 매달 1일 ~ 3일.

    • 마감 기한까지 근태 수정 신청 및 추가 근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기간 엄수 해야 함.

    • 전월 보상 휴가 부여시간에 대해 추가 근무 신청서를 작성.

    • 최소 근무시간과 총 근무 시간이 정상 반영되었는지 확인 필수.

저희 회사는 위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근태 마감일 (1~3일) 이 지난 후 모종의 사유로 추가 근무 신청서의 결재가 진행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초과 근무 신청서가 반영되지 않아 근무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근무한 총 근무 시간은 192h 31m 인데, 180h 만 적용이 된 상태인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HR에 문의를 해본 결과

유연근무제에 따라 전산 및 데이터부터 보고를 다시 드려야 한다는 사유로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경우 계속 예외 사항이 발생하고, 선택적 근무 제도 로서 근태는

근로자 당사자가 관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으며

근무 시간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통상적, 법적으로 근무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

근로하며 메신저 기록이나 커뮤터를 켜고, 끈 기록 등이 남아있으며, 출퇴근시 지하철 기록이나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택시를 이용한 점 등의 많은 기록 등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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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절차와 별개로,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자료는 입증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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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맞다면 비록 회사가 시스템이나 운영상 신청기한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에 대한 사후 수정 요청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후적인만큼 그 근거에 있어서는 야간근로를 했다는 사정을 본인이 입증해야할 것으루 보이는데 명시하신 사항들만으로 적절한 증거가 될 지는 다소 의문이네요

    가급적이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증거자료 등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