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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재무왕초보

연봉제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1년전쯤 퇴사하신 분이신데, 다른 분과 달리 연봉제로

매달 나가는 급여가 예를 들어 1,300,000원으로

정해졌던 분이신데, 며칠전 연락와서 작 퇴사할때

주휴수당이 따로 지급 됬냐 여쭤보시는데,

특별히 급여가 잘못되진 않았지만 설명을 어떻게 헤야

하다 싶다가 질문을 남기게 됬습니다.

연봉제로 급여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있다고 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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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의 경우 해당 연봉을 월 급여로 나눠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늡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는 시급제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이미 지급되었다고 답변하시면 될 듯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 월급제 + 주급제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세전 130만원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이 130만원이면 급여명세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근로시간을 기본급에 기재해 둔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130만원 구성이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 합산 시간으로 설정되어 지급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및 월급제는 연봉 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