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해가지지않아45
해가지지않아45

직장 내 원격근무 제도가 확산되면서 노동법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쟁점은?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며 직장 내 근무의 형태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근로시간 측정과 휴게시간 보장이 쟁점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논점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의 경우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 과소하거나 과다하게 근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나 감독이 어려우므로 법 적용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의 산정 등 근태관리, 동기부여의 장단점, 소통 및 협업체계, 소속감 등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여러 논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 근무 시 관리ㆍ감독이 어려우므로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PC-OFF 제도 등 근로시간 관리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 시에는 관리자의 대면 지휘•감독이 어려우므로,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을 둘러싼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재택근무자의 위치, 근로시간 등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시간 관련 이슈 외에도 업무 관련 정보 보안,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보건 조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등을 둘러싼 이슈가 있습니다.

    재택근무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위와 같은 다양한 이슈를 고려하여, 사전에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해 재택근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마련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의 경우 근무장소 등의 변경에 따라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사적 이용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근로제공의 형태가 바뀌다보니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는지, 연장근로수당의 과잉청구는 없는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근무지가 사적 공간인 자택인 데다, 업무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될 가능성이 커 근로시간을 명확히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업무 시작·종료시간, 휴게시간 등을 사용자가 상시 관리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해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는 어린 자녀 돌봄 등 근로자의 기본 활동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인정하거나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재택근무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무 장소가 집이어도 법정 휴게시간을 줘야 하며, 별도의 휴게시간 부여 약정이 없으면 통상 근로자의 휴게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나 가사 등 개인 사정으로 근로 중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부여나 추가 휴게시간 부여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휴게시간을 분할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재택근무 중 업무 지시가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가능하며, 사용자의 지휘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상태일 경우 근로시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재택근무 중 상사의 지시로 사무실 출근이 필요한 경우, 그 이동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할지 여부가 개별 사안별 논의 대상입니다.

    이 외에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지급, 재택근무에 따른 근무 조건 차별 금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의 명확한 근로시간 규정 등이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한 후에 연장근로를 청구하거나 아예 허위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다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근로시간의 정확한 측정, 휴게시간 보장, 그리고 원격근무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 설계가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