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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18

회사가 방역을 위하여 재택근무를 결정하면 근로자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와 산업 전반에 비대면(untact) 활동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기업과 ICT기업들을 선두로 근무형태가 전통적인 출, 퇴근 방식으로부터 재택근무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 가운데는 전통적인 근무형태에 익숙하여 재택근무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텐데요.

회사가 방역을 위하여 재택근무를 결정하면 근로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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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택근무'란 장소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의 거주지에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행하거나 PC방 등에서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변경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 근로계약 시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다라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한 경우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한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취업장소는 회사가 정하는 곳으로 한다”고 규정된 경우가 많아 재택근무명령에 근로자가 따를 의무가 인정됩니다.

    만약 재택근무를 조건으로 기타 다른 근로조건에 저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의 재택근무명령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경영은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근무장소나 근무방법을 정하는 것도 경영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는 과거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코로나 사태에 직면하여 근무방식을 변경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는 회사의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