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쓰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임금이나 퇴직금 문제가 생기면 지인이 불리해지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계약서 안쓰는것 자체가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당시 약속한 근로조건을 약속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해서 근로자가 불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추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통 근로자가 신고를 하고 증명을 해야하는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서는 분쟁시 가장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니
반드시 작성 및 교부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처벌되거나 하지 않지만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약정한 근로조건(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 받아 보관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때 약정 내용을 주장, 입증하기 어렵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정시급을 12,000원에 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최저시급 10,030원으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는 문제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달라고 하여 1부 보관해 두시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계약서 작성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계약 중에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근로시간 등 몇몇가지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 등에 있어 다소 난감한 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등은 법률에 의해 최저한도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노사간에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는다면 추후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