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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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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직장내에서 본인의 전공이나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일을 지속적으로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일단 직장은 본인이 잘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전공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회사가 시킨 것을 하는 곳입니다애초에 본인의 취향이나 선택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례가 정말 업무상 필요도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직장 내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Q.  왜 직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직장에선 119 등에 연락하는 것을 주저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라는 조직들이 내부의 일을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하는 겁니다특히 큰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관리자들은 이로 인해 질책을 받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고 내부적으로 수습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런데 그러다가 일을 키우는 경우도 많죠
Q.  육하휴직 기간 중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거 같지만 회사 내규 등 살펴보야할 사항으로 보이네요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는것이 맞지만, 회사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가 회사 관리자라면 거부합니다또한 많은 회사에서 복직은 정상근로를 제공힐 것을 전제로 인사규정에 기재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더그런데 질문자님은 복직할 의사나 근로제공 의사가 아예 없어보이고, 만일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원이나 배치전환 등이 있었다면 말 그대로 회사 운영에 지장만 발생합니다.저런 행위가 허용되는지 해당 회사 인사팀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Q.  회사에서 돈 없다고 월급 못준다는데요 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 처리 후 퇴사하는 경우권고사직(즉,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고, 자발적 사직이 아닌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일 때는 회사에서 관련 사직서 혹은 경영상 사유임을 명확히 문서로 남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두 통보만 남길 경우 불리할 수 있으니, 팩스/이메일 등 증거 남기는게 좋습니다)퇴사 이후에도 미지급 임금(체불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밀린 월급을 받더라도 실업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무급휴가/연차 등으로 버티며 환승이직하는 경우무급휴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간주되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역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칙적으로 쓸 수 있다 습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만 회사가 시기 변경 가능).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하는 것도 위법입니다.계속 근무하면서 이직 준비하셔도 되고, 그 사이 미지급된 임금은 나중에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 전후 임금체불 진정, 내용증명 발송 등의 방식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3. 8월 출근, 월급 2개월 밀릴 때까지 버티고 실업급여 신청하늡 경우임금 2개월 이상 밀림(체불)으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퇴사하는 경우, 이직일 기준 최근 1년 내 2개월 치 이상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 실업급여 인정 사유입니다.이 역시 체불임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밀린 월급을 나중에 받아도 실업급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당연한 얘기이지만 임금체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불법이며, 회사는 월 1회 이상 급여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체불임금은 퇴직 후에도 온라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을 통해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증거자료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내역, 출근기록, 사내 안내문, 문자·이메일, 대화녹취 등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내에 통결(결근)시 퇴직금 영향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그 결근이 언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예컨데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 총액을 기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구하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그런데 퇴직 전 3개월동안에 결근하여 무급으로 처리 받았다면 당연히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쳐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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