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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작성 됨
Q.
무급휴가 사용시 급여정산은 어떻게 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거고 회사측에 뭔가 오류가 있는 거 같네요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여컨데 5일일하면 6일치 임금을 주는게 유급주휴일입니다(주휴수당은 잘못된 명칭입니다)다만 이것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무급휴가 등으로 개근을 못해서 4일만 일했다면 4일치만 받게 됩니다시급제와 같은 경우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하면 하지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유급주휴일 등이 모두 포함된 월급을 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공제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결론적으로 이틀치 차감이 맞습니다
5일 전 작성 됨
Q.
대통령선거날 근무 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이 다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을 받습니다8시간 이내의 경우 50%가산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가산입니다
5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 계산시 월급 외 어떤 보너스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임금이라면 모두 다 포함됩니다때문에 받으시는 금품에서 임금이 아닌것을 찾는게 더 정확한 방법입니다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실비변상적인 금품이나 은혜적 금품, 단체성과급 등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5일 전 작성 됨
Q.
주휴수당 시작요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정확히 말하면 유급주휴일인데, 한 주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회사별로 다르고, 이게 꼭 월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5일 전 작성 됨
Q.
퇴직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같으면 그냥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그리고 직장내괴롭힘과 윗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중간퇴사 하는것은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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