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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발랄한불고기
종종발랄한불고기

연봉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4년 6월입사 연봉 계약을했고 25 년 1월에

초임연봉 인상에 따라서 다시 연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5년 12월31일 까지고요

최근 임단협으로 연봉이 인상됐는데

오른 금액의 반만 인상이 되어서 새로

계약서가 날아왔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계약기간은 25년3월부터 26년 3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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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단협으로 정한 임금인상률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ㅇ벗다면 인상률이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연봉계약을 한 후에 단협이 체결되어 새로운 계약서가 통보되었는데 기존에 체결한 연봉액 대비 단협의 근로조건이 더 낮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은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의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이 더 좋은 경우에, 유리의 원칙 즉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그대로 인정해줄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개별 연봉계약이 부정되고, 조합원이라면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