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과의 합가를 위해 이사시 실업급여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인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직(퇴사) 이전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퇴사가 자발적인 사유라도, “배우자 동거(합가) 및 거주지 이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거주지(농촌)로 합가(동거)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더단, 이주 후 직장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통근이 곤란해야 함(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등)이직확인서에 ‘배우자 합가(동거)로 인한 거주지 이전’ 사유 명시되어야 합니다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거주지 변동 내역 명시)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남편(배우자)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농사 중임을 증명할 서류(행정서류 등)배우자의 직장 형태가 농업(자영업자)이더라도, 실제 배우자 동거 목적 거주지 이전임이 증명되면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배우자가 회사원이 아니라 농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라도,실제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사한 경우, 통근이 곤란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이직일~전입신고일, 거주지 변화 등 일정이 일관되게 맞아야 합니다남편이 농사만 짓는 농부여도 본인이 직장인(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통근 곤란 여부(거리/시간 등), 서류 구비, 이직확인서 작성 등이 중요하며, 세부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Q.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관련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1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여기서 '1회' 제한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를 의미하므로, 같은 회사(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동안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사유로 하는 중간정산은 단 한 번만 인정된다는 뜻입니다.실무적으로 중간정산이 이미 한 번 이뤄졌다면, 그 대상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금이 인상된 상황이든, 새로운 주택에 대한 신규 전세계약이든 “근로 기간 중 이미 1회 한정” 규정에 저촉되므로 추가적인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중간정산은 “임대차계약별”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1명의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세금‧보증금 부담 사유로 1회”만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18년에 이미 같은 사업장에서 전세계약을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이후 새로운 주택으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 계속 근로 중인 경우에는 이 사유로 재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