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부모 부양으로 인한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모님도 아니고 함께 사는 조부모님이라면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본인이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방식은 아니시잖아요?일단 3개월 경과 후 퇴사해도, 가족 이주 및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부양 필요성, 가족관계, 이주 관련 서류, 출퇴근 시간 입증 자료(어플 스크린샷 등)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고 이 부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다만, 비급여 치료 중이라는 점은 실업급여 수급과 직접적 무관하며, 근로 불가 여부는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마감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이니 참고하세요.
Q. 주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에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통상근로자(주 5일, 40시간 기준)와의 비율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법적으로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부여되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시간"이나 "일"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에 비례하게 됩니다.주 3일 근무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이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연차휴가 시간 =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는 기본적으로 1년 만근 시 15일/1년이며(80% 이상 출근), 근속연수에 따라 증가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 80% 미만 시엔 매월 개근 시 1일 부여됩니다.예시: 주 3일, 1일 8시간씩 근무 (주 24시간 근무)통상근로자: 주 40시간, 1일 8시간 × 5일단시간 근로자: 주 24시간, 1일 8시간 × 3일연차 휴가 시간 계산:1년 만근시휴가=15일×(24/40)×8시간=15×0.6×8=72시간1년만근시휴가=15일×(24/40)×8시간=15×0.6×8=72시간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므로 72시간 ÷ 8시간 = 9일에 해당합니다.즉, 주 3일(1일 8시간, 주 24시간) 근무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년에 9일(총 72시간)의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1일 6시간 근무라면, 72시간÷6시간=12일72시간÷6시간=12일 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 미만일 땐,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여기서 '개근'의 기준은 자신의 근로일 기준(출근 예정일 모두 출근)입니다.즉, 월 12일 ‘모두’ 결근 없이 근무(개근)했다면, 그 다음 달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근속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시).1일의 연차는 소정 근로일(예: 1일 8시간이라면 8시간, 6시간이면 6시간)을 의미합니다.근속연수에 따라 통상근로자 기준 연차일수가 증가하면, 단시간근로자도 같은 공식에 따라 연차휴가 총량이 올라갑니다.예: 3년차 이상은 연차 16일, 5년차는 17일 등.
Q.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오류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한 부분도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게 맞습니다더군다나 2년을 일했다면 말씀하신대로 180일은 아무 문제 없이 넘는게 정상입니다때문에 회사에서 신고를 늦게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예상되는 오류로는실제 근무일, 유급 연차, 주휴일 등 유급기간이 잘못 산정되었거나,사업장에서 인사 서류 기재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혹시라도 일부 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된 사례가 반영된 것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일부 이직확인서에서는 수급요건인 '180일'만 표기하고 추가로 더 근무한 일수는 적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본인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기재일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시고 조치리닌 취하심이 좋아보입니다연차를 다 사용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문제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유급 처리되므로, 근무일수에 정상 반영되어야 합니다.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실제와 다르다면, 사업장 인사담당자에 수정 요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정정민원 및 근무기록 증빙자료(근태기록, 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해 재확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연차휴가 사용 여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줄어드는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애매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독가구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신 만 30세 이상 세대주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연간 총소득(총급여): 2,200만원 미만재산: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1억7,000만원~2억4,000만원 사이는 50% 감액, 2억 이하라면 감액 없음)최대 지급액: 165만원구체적인 연간 총급여액 구간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400만원 미만: 연소득 × 165만원 ÷ 400만원400만~900만원 미만: 165만원(정액)900만~2,200만원 미만: 165만원−(연소득−900만원)×165만원÷1,100만원165만원−(연소득−900만원)×165만원÷1,100만원2,200만원 이상: 지급 없음때문에 적용 및 예상 지급액은2024년 10월~12월(3개월)만 월급 2,200,000원 × 3개월 = 6,600,000원(연소득)6,600,000원 구간은 "900만원 미만"이므로 정액 165만원즉, 질문자님은 165만원(감액 없이 최대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2024년 10월 이전(예: 8,9월)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 실제 연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이 10~12월분밖에 없다는 가정하에 안내하였습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조사의무가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 조사의무가 있습니다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면 즉시 조사 등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