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부양으로 인한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5월 말일 할머니가 인지장애가 있으셔서(인지장애등급 있습)
저희 가족이모두 할머니와 같이 경기도로 이사를 오게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출퇴근 최단시간 어플 기준 출근 1시간 28분 / 1시간 34분 이 걸리는데요.
이럴경우 보통 3개월 이내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현재 손목 비급여 치료를 받고있어서 비용적인 부담으로 퇴사를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사 전에도 계속 병원을 방문)
이럴경우 3개월이상 초과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모님도 아니고 함께 사는 조부모님이라면 부양의 필요성이 인정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본인이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방식은 아니시잖아요?
일단 3개월 경과 후 퇴사해도, 가족 이주 및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부양 필요성, 가족관계, 이주 관련 서류, 출퇴근 시간 입증 자료(어플 스크린샷 등)를 준비해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고 이 부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비급여 치료 중이라는 점은 실업급여 수급과 직접적 무관하며, 근로 불가 여부는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마감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이사한 날로부터 2~3개월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고용센터마다 상이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양의 필요성 및 통근이 곤란한 사정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이직 시점이 퇴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이라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