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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라마카크276
검은라마카크27621.10.19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수원에서 직장을 다니며 거주하고 있고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서울의 할머니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서울로 거소를 이전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가 되어 해당 규정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

이전하는 서울의 노동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할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자식들도 아닌 손녀가 이사하는게 말이 안된다며 인정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희 아버지께서 회사를 다니고 계시고, 아버지의 재취업보다 젊은 저의 재취업이 쉬울것같아 제가 서울로 올라가서 재취업활동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며

실업급여 수급 대상 설명란에 부모님이라는 단어가 아닌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로 인한 거소 이전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제 경우도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건가요?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 설명란에 부모님이라는 단어가 아닌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로 인한 거소 이전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제 경우도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1. 네. 고용센터를 설득시킬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가 아니라 "부양" 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지 이전 사유로 부양하여야 할 친족이 있을 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노동센터에서는 할머님의 부양을 부모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수원이라 할지라도 서울과의 출퇴근거리가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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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부양하여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목적으로 거소를 이전하였고 이로 인해 왕복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고용센터 직원의 말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가 쉬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치매환자를 돌보아야 한다면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질의와 같은 경우 본인이 부양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아닌 손녀가 할머니를 부양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아버지 보다 본인이 재취업이 쉽다는 정도의 내용

    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 설명란에 부모님이라는 단어가 아닌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로 인한 거소 이전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제 경우도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건가요?

    부모님이 부양을 못하는 것에 대한 입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바,

    부모의 부재 또는 부모가 부양능력이 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녀가 치매진단받은 할머니를 모시는 경우는

    인정받기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