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이 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이전 회사에서 근무하신 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사직 사유와 관련해서는 추가 검토의 여지가 있어 보이네요회사가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을 명확히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재하신 사정에 따르면 추가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마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연장을 거부한 경우, 즉 "근로조건 조정 실패"로 인한 퇴사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임금, 근무 시간 등)에 대해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조건으로 인해 퇴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