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 곳 면접 다 취소하고 합격한 곳에서 갑자기 채용취소됬다고 하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우선 원론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채용 내정 통보는 사실상 회사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구두 약속을 넘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계약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회사가 합격 통보 후 채용을 갑자기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 구직자의 결격 사유 발견, 허위 사실 기재 등이 해당합니다. 단순 사정 변경이나 회사의 임의 변심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이 정당한 사유 또한 엄격히 판단됩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이 취소된 경우, 구직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에는 면접을 포기하거나 다른 일자리 기회를 잃음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포함될 수 있고, 판례에 따르면 임금의 일정 비율(예: 50% 내외)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때문에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로 발생한 구직자의 손해를 회사가 보상하지 않고 그냥 감수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과정이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구직자가 판단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끌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때문에 이러한 사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마지막 서명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모님의 견해는 기우입니다일단 그런 법이나 규정은 없습니다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이라면 대표가 직접 서명하거나 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살펴보면, 실제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도장을 찍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법인 인감도장을 찍지 않더라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 가능한 점을 생각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인감도장 대신 일반 직인(막도장)이나 대표자의 개인 서명으로도 근로계약서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즉,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에 동의했다는 의사표시가 명확한지 여부입니다.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점장이 실제 현장 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것이 법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점장이 사용자의 대표권을 공식적으로 위임받았는지, 대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대표이사가 반드시 직접 서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점장의 서명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은 쌍방간 의사 합치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특정한 형식을 엄격히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효력은 법인 인감 등의 도장 여부보다도 실제 계약 당사자 간에 약속이 성립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법인 인감과 사용 인감(막도장)의 차이는 주요 계약이나 자산매매 등 중요한 문서에 필요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요약하면, 부모님 말씀처럼 법인 대표나 법인 인감도장만이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으며, 프랜차이즈 점장이 서명해도 통상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유효합니다. 다만 대표로부터 정식 권한을 위임받은 점장의 서명이어야 하므로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됩니다.따라서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점장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처음 듣거나 보기 어렵지 않은 정상적인 관행이며, 법적 효력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콜센터 교육기간 시급을 최저임금의 50퍼 주는게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이랑 본문이랑 내용이 좀 다른거 같은데..일단 원론적인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면교육이 근로의 연장 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은 위법입니다.최근 노동청과 법원의 판례에서 콜센터 교육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교육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 지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교육 불합격 시 교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교육생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임금 미지급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행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일부 콜센터에서는 교육생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가짜 등록하여 세금을 떼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노동당국의 단속 대상입니다.따라서, 콜센터 교육 기간에 최저임금의 50%만 주거나, 교육 성과가 미달되어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 문제 소지가 크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의해 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시급 지급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상 별도로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조항이 없는 한 최저임금 100% 지급이 원칙입니다.이와 관련한 판례와 노무사들의 견해도 교육 기간 동안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위법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