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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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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유아체육강사 중도퇴사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계약기간이 있더라도 퇴사절차에 맞춰서 퇴사를 통보하면 얼마든지 그만 둘 수 있습니다통상 30일전 통보를 계약서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퇴사로 인해 위약금 등 조항이 있던바도 그러한 규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결론적으로 퇴사절차만 지키시면 퇴사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Q.  임금체불로 인한 을의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임금 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직 통보 기간(예: 2달 전)과 무관하게, 즉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해지 사유’입니다.연예계 전속계약·연습생 계약 역시 표준계약서 상, 회사 측의 중대한 계약 위반(예: 임금 미지급)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통 회사에 먼저 시정 요구를 하고, 일정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먼저 회사에 임금 체불 사실을 문서화하여 시정 요구를 하거나, 해지(사직)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세요. 입증을 위해 서면(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임금체불 상태에서 퇴직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급여는 계약 종료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체불이 ‘정당한 해지 사유’이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어도 회사의 귀책사유(임금체불)로 해지될 경우 효력이 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계약기간(2년)과 상관없이,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기간 내라도 유효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 수령중 현장체험학습 자원봉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수령 중 자원봉사·단기 근로 활동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본래 '휴직' 기간은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되,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기간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받는 경우, 육아휴직의 요건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학교 현장학습체험 보조인력처럼 ‘자원봉사’로 분류되어도, 실제로 1일 9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에 따른 보수’로 간주됩니다. 즉,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아래의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급이 제한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시.따라서 단기/일용직 형태로 소규모로 근로(예: 일회성·단기 보조 등)를 하여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엄격한 기준상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수당이 발생하는 활동은 신고의무가 생기고, 특수한 사유로 간주될 여지가 큽니다.고용보험법상, 자원봉사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수당을 지급받으면 ‘취업’으로 보아 급여 지급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휴직 중 별도의 “근로” 또는 “영리활동”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급여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학교 현장체험 보조인력 활동이 ‘근로형 자원봉사’로서 실제 수당(1일 9만원)을 지급받는 구조라면, 육아휴직급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특히 근로 시간 및 월 소득 등을 합산해 법적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 수급에 제한이 생기거나 환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Q.  모든직원이아닌 일부 특정직원에게 차량유지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부 직원에게만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다고해도 문제 없습니다해당 수당이 법정수당도 아니고, 직원이 자차로 출퇴근한다고 해서 회사가 교통비를 지급해줘야하는것도 아닙니다때문에 말씀하신 사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Q.  실업급여 인정 후 금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본인이 벌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거 같네요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1.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최근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요2.비자발적 이직: 계약기간 만료, 회사 사정 등적극적 구직활동 의무: 수급기간 동안 구직활동 필요3.근로능력 및 의사: 취업할 수 있는 의사 및 능력 보유.질문에서 제시된 근무 이력(2023년 8월~2024년 12월+2025년 2달 계약직)과 모두 4대보험 적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의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합니다.다만, 상·하한액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의 평균임금이 너무 낮아 '1일 하한액(64,192원)'을 적용받게 됩니다.즉, 한 달(30일 기준) 최소 1,925,760원을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만 나이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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