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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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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근무시간 30분전에 출근하다가 출근시간 20분전에 오라했을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8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의 사전동의 형태로 동의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Q.  권고사직 경영이 어려워 접어야 될거 같다며 한달안에 그만 두면된다라고 하시는데 언제 접냐 물어보니 그건 아직 모르겠다고 합니다. 5월말 어려워 그런다 라는말을 듣고 6월말까지 출근하라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글이니 내용 파악이 어려워 뭘 물어보는지 명확하게 답변이 어렵네요일반적으로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이 되는 경우에는 보통 실업급여 인정 사유가 됩니다
Q.  퇴사일자 연차소진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6월 5일 목요일까지 근무하시고6일, 7일,8일은 휴일이니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때문에 휴가사용도 할 수 없습니다9일, 10일, 11일, 12일은 소정근로일이니 휴가를 사용하시면 퇴고, 12일을 마지막근로제공일(하지만 휴가사용)로 보고 13일을 퇴사일로 잡으시면 됩니다
Q.  전체 1시간 조퇴후 임금차감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퇴가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이라면 조퇴가 아닌 실질적으로는 휴업이로 봐야합니다때문에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보입니다
Q.  실습, 수습 기간도 포함해서 실업급여 기준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이 넘어야하는데실습, 수습기간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급여를 받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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