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산휴가를 꼭 10일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마음 아픈 일을 겪으신 거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사산 휴가를 꼭 10일 모두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유산휴가는 반드시 10일을 “연속으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는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10일(임신 11주 이내 기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실제로 근로자가 5일만 청구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유산휴가는 “유산한 날부터 최대 10일까지” 부여되고, 만약 청구(사용) 시점을 늦추면 남은 기간만큼 휴가일수가 줄어듭니다. 즉, 유산 후 3일 지나서 휴가를 신청하면 최대 휴가일수는 7일만 남습니다. 분할 사용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연속 사용”이 원칙적인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따라서, 5일만 청구해서 사용하고, 남은 기간은 쓰지 않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반드시 10일을 모두 연속으로 쓰지 않아도 되며, 청구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별도 부여 의무는 없습니다.휴가 사용 기간만큼만 급여(유산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청구 및 증빙(진단서 등) 절차는 꼭 지켜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청구를 임의로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노란봉투법이라 이름 부쳐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과거에 쌍용자동차가 불법파업으로 공장 점검하고 부수고 그랬는데 그때 일부 시민들이 노랑색 봉투에 담아서 지원금을 모은데서 유래합니다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2014년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 파업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판결을 내린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판결 이후 한 시민이 4만7천 원을 넣은 노란색 봉투를 언론사에 전달했는데, 그 액수는 손해배상금 47억 원에서 '47'을 따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행동이 계기가 되어 시민들 사이에서 '노란봉투 캠페인'이 확산되며 약 15억 원의 모금이 이어졌습니다.이름에 '노란봉투'가 붙게 된 이유는 과거 월급을 현금으로 받을 때 주로 노란색 봉투에 담아 지급하던 문화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즉,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극단적 생활고를 겪는 노동자가 다시금 월급봉투를 받아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정리하면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쌍용차 파업 당시, 시민들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노동자들에게 전달한 상징적 행위와,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봉투를 받고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는 희망을 표현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감성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인 법안 내용은 정말 엉망진창이죠정부와 여당은 그저 대안도 없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서 바꾸겠다는 어이없는 태도로 추진하고 있다는게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Q. 부모 부양으로 인한 거소이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데 있어, 부모님의 재산이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부모님이 고령(70세)이고, 수입이 없으며, 최근 수술 등 건강 문제가 있다는 점은 실제 부양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될 사유입니다.통상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해당 거소 이전의 정당사유(부모 간호 및 부양 등) 입증이 가능하면, 신청이 정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은 없습니다.단, 가족 내에 다른 부양 가능자(동생)의 상황도 함께 참고되나, 동생이 지방 직업군인 등으로 사실상 부양이 어렵다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심사는 주로 피보험기간(180일 이상), 정당한 이직 사유(정당한 거소 이전)를 보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 시골집 자가, 전세집 등은 입증 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부모님이 집이 2채 있다고 해서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가구원 전체 합산이나 "부양의무자" 개념은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만 적용됩니다.단, 실업급여가 아닌 각종 복지/지원금(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은 가족 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등을 별도로 따질 수 있으므로 이것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