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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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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징계전 퇴사가능 유무와 회사가 규정을 근거로 막는다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규정을 봐야 알 거 같습니다민법상의 규정에 따르면5월 10일경 퇴사통보를 보낸 경우 6월을 지나 7월 1일부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러나 회사 내부 별도의 규정을 통해 보안, 징계 등 을 사유로 사직서 제출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특히 공공기관, 공기업, 공무원 등에는 민법 규정 이외에 적용되는 특별법이나 내부규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비위(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사직 효력 발생을 제한하는 특별 규정이 명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공무원 및 준정부기관, 일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파면·해임·정직·강등)가 요구되었거나 비위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면,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해당 기관은 직원을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퇴직처리를 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공무원법」 및 유사 법령에서는 징계사유가 확인된 경우 징계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기관 내부 규정 또는 공공기관 운영법령에 따라(특히 임원이나 파견근로자 등) “징계사유로 인한 조사 또는 징계 절차 중에는 퇴직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징계 등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퇴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만일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원칙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공공기관은 징계 확정 전에는 퇴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Q.  “매일 밤에 남자랑 술 마시고 놀아 ?” 가 직장내 성희롱인가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매일 밤에 남자랑 술 마시고 놀아 ?” 가 직장내 성희롱인가요 ?이 발언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문란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발언이며, 성희롱의 경우 본인이 받은 수치심이 가장 우선시되기때문에 저것 또한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퇴사에 대한 내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부분은 해당 내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 민법에 따르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예컨데 오늘 사직서를 제출한다하여도7월과 8월을 모두 넘기고 9월 1일이 되어서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또한 인수인계나 보안절차 등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제약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때문에 회사 내규로도 퇴사에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점을 알고 계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중간정산(퇴직 전 일부 또는 전부 정산)은 법이 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단순히 근무일수 축소나 근로시간 변경(주 4일 → 주 2일 근무)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시간제 전환이나 근로시간 단축만으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실무적으로 고려할 점중간정산이 불가능하더라도, 입사일 기준 5년간 최종 퇴직 시 전체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기존 근무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계약(예: 완전한 퇴직 후 재입사)으로 전환한다면, 최초 근속이 단절되어 퇴직금 산정 기간이 분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일부 사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관행적으로 해주기도 하나,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진행할 경우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퇴직금 부분이 문제라면 일단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고 해당 회사에 재입사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다만 이 또한 후에 단축된 시간으로 일하는 부분이 만일 주15시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계속근로산정기가에서 제외되니 일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연봉인상을 못해주겠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내용입니다저 나가라고 한것이 해고라면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그냥 대화가 오가는 중에 홧김에 말한 수준이라면 해고로 보기는 힘들거 같고(실제로 아직 해고 당한거 같지도 않고요), 이 상태에서 나가면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될 여지가 높아보이네요결론적으로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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