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위해 단기 휴직 기간 필요한가요
8월에 자발적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9월부터 바로 1개월 간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 후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어떤 블로그에서는 퇴직 후 바로 일을 하지 않아야 하고 1개월 간의 휴직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기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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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일단 8월에 자발적 퇴사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그후 1달짜리 단기알바를 한다음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려는거같은데 그것은 기간의 공백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