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케쥴 근무자 입니다. 한달 휴무가 8일로 정해져 있을때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스케줄 근무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이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한 달 8일 휴무는 주 2회 휴무에 해당하며, 이 중 1일은 주휴일(유급), 나머지는 무급 또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스케줄 근무표에 따라 휴무일이 평일, 주말, 공휴일과 겹칠 수 있습니다.그런데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공휴일이 휴무(비번일)과 겹쳐 실제로 쉬었다면, 별도의 휴일수당(공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즉,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고 쉬었다면 추가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공휴일이 근무일로 지정되어 실제로 근무했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을 받아야 합니다.이는 스케줄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주거를 지원한다고 해도 먼거리 근무지 발령은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러한 경우는 통근에 대한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니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때 통근 시간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기준이며, 도보, 환승, 대기 시간도 포함됩니다.그런데 회사가 기숙사, 숙소, 월세 지원, 통근버스 등 실질적인 통근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통근 곤란이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단, 회사가 주거 지원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로 해당 숙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예: 기혼자, 부양 가족이 있어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