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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아 공휴일날 푹자고 싶은데 일찍 깼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오늘을 의미하는거라면 일단 투표부터 하고 오시죠그리고 평소에 못 느낀 여유를 만끽하세요공원 산책도 하고, 맛있는것도 먹으러 거고, 낮잠도 자고
Q.  스케쥴 근무자 입니다. 한달 휴무가 8일로 정해져 있을때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스케줄 근무자도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이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한 달 8일 휴무는 주 2회 휴무에 해당하며, 이 중 1일은 주휴일(유급), 나머지는 무급 또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스케줄 근무표에 따라 휴무일이 평일, 주말, 공휴일과 겹칠 수 있습니다.그런데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공휴일이 휴무(비번일)과 겹쳐 실제로 쉬었다면, 별도의 휴일수당(공휴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즉,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고 쉬었다면 추가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공휴일이 근무일로 지정되어 실제로 근무했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을 받아야 합니다.이는 스케줄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주거를 지원한다고 해도 먼거리 근무지 발령은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러한 경우는 통근에 대한 어려움이 사라진 것이니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때 통근 시간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기준이며, 도보, 환승, 대기 시간도 포함됩니다.그런데 회사가 기숙사, 숙소, 월세 지원, 통근버스 등 실질적인 통근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통근 곤란이 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단, 회사가 주거 지원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로 해당 숙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예: 기혼자, 부양 가족이 있어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한달전에 퇴사통보하였는데 조기퇴직강요받았는데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부당해고는 안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해당합니다퇴사희망일 전에 일방적으로 날짜를 바꾸는것이 해고에 해당한다면 30일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먼저 사직의사를 표현한만큼 저게 해고로 판단 될 가능성은 높지 않겠네요어차피 회사에서도 1년 채워서 퇴직금 받아가려는 목적이 뻔히 보일텐데 그렇게 인건비를 낭비하고 싶진 않겠죠
Q.  회사 대표나 이사등은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에 넣는다고 하는데, 최대 얼마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나 이사등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상한은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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