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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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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만약 계약직 2개월 전에 교육에서 만약 해고(?)당하면 그것은 실업급여 조건 기준에서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아예 해당이 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딱 10일 피보험 실업급여조건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계약직으로 2개월 했으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는데 2갸월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Q.  지인일을 도와주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일의 종류와 수행기간 등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말 그대로 짧게 도와주는 일이라면 굳이 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그런데 몇 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지인분 또한 꾸준히 도움을 바라는거라면 아예 계약관계로 묶는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막상 도움을 주다보면 질문자님도 보상을 바라게 될 수도 있고지인분도 고마우니 뭔가 대가를 줘야할 거같은데 막상 어떻게 보상해야하나 고민될 수도 있고요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근로계약으로 미리 정해두면 오히려 다툼없이 깔끔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Q.  왕복3시간거리로 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남편)의 직장 문제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합가하며 출퇴근 거리가 기존보다 훨씬 늘어나 왕복 3시간 이상(대중교통 기준 3~4시간)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즉, 질문자님처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사유로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이직일(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일 것 (즉, 최소 6~7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근무)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직 상태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할 것비자발적 이직 혹은 법령상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이직일 것 (질문 사례처럼 배우자와 합가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 등)그 외,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수급요건에 부합해야 함.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여야 하며, 이는 대중교통 등 통상적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자차는 보조적 증빙으로 사용되나 원칙적으로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기준이 우선입니다.환승대기·승차대기·도보 등도 모두 출퇴근 시간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실제 인정 시 고용센터는 네이버 지도, 교통 정보 앱 등의 실시간 대중교통 소요시간 스크린샷, 스케줄표 등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이전 거주지와 합가 주소 변경 증명, 배우자와의 동거 확인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배우자의 실제 직장 위치와 거주지 이전 필요성 증명본인 진술서: 합가 및 출퇴근 곤란 사유 설명대중교통/자차 출퇴근 소요시간 입증자료: 지도 스크린샷, 교통편 일정표 등이직확인서: 회사에서 퇴사가 사실임을 증명(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서면)이 외에도 고용센터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집이 두 채인 상황에서, 이사 후 기존 집을 팔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등본상의 실제 주소지 이동과 배우자 합가 의사의 입증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대표적 예시로 배우자 합가, 부양가족 사유, 사업장 이전, 사업장 전근 등이 있으나, 단순 개인 사정(집이 많아서, 투자 목적 이사 등)만으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의 사전 상담과 개별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를 자료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Q.  하계휴가를 진행하는데 직원별로 휴가일수나 휴가금을 차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차별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정규직 직원들간의 차등이라면 휴가일수나 휴가지급액에 있어서 차등을 줘도 법률적 문제는없습니다다만 직원들의 불만이나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겠죠
Q.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시 근로시간 및 수당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당하지 않습니다연차유급휴가라는 것은 근로한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때문에 연차를 사용했으니 무급으로 더 일하라는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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