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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Q.  2023년 7월 1일 입사 2025년 6월 30일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뇨 딱히 차이 없습니다.1년 일하면 1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 거라서 하루 차이는 정말 미미합니다
Q.  배우자출산휴가출산전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20일)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합니다.출산일에 맞춰 바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산 예정일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 따르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휴가기간 내에 실제 출산(예정)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출산 전에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즉, 출산 예정일 며칠 전부터 미리 사용해도 되고, 실제 출산일에 맞춰서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다만, 출산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산이 임박했을 때 회사에 고지하고, 필요서류(출산사실 증명서 등)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Q.  월급날과 퇴사날이 같은 경우 급여지급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일=마지막 근로제공일의 익일인것이 보통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보면 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닙니다때문에 계약에서 정해진 월급지급일의 효력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Q.  이직하는 과정 중에 징계 내역 요청을 받았는데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물론 현재의 회사에서 징계이력 등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지만 사람 일이라는게 또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지 모르니깐 솔직히 말하는게 좋습니다
Q.  근로계약, 단체협약에서 휴일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인 개념자체가 혼재하여 네요"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서 매 토요일 오전 4시간 근무가 명시된 직장에서"=>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근로의주가 있는 소정근로일로 보입니다때문에1.소정근로일에는 당연히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일에 무단결근한다면 당연히 징계책임이 문제 됩니다2.약정휴일이라면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상황을 종합하자면 소정근로일과 약정휴일은 같은 날일 수가 없습니다토요일 4시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소정근로일이고, 굳이 구별하자면 근무시간인 4시간 이후가 약정휴일인 겁니다(사실 토요일이 약정휴일인 경우도 잘 없습니다그냥 휴무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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