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기준 1년 안되게 해서 퇴사 시키려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 여부
지난 8/12 근태(지각) 및 지시사항 불이행(제품 런칭일 못 맞춰서)을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자라고 인사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구두로 전해 들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저에게 제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8/1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진행하겠다. 퇴직금도 지급하고 원하면 9월 말까지 일해도 좋다.
8/13 권고사직 + 실업급여 + 퇴직금 동일한 조건으로 8월 말일까지만 일해라(녹취기록 있음)
8/14 권고사직 + 실업급여 + 위로금(=퇴직금) 8/27까지만 일해라(녹취기록 있음)
로 조건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안의 날짜가 어정쩡한 것은, 제가 이 회사에 다닌 지 1년 되는 날이 8/28이라 27일로 근무일수를 줄여서 연차를 못쓰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저는 절대 8월 말일 전으로 일하는 날짜 줄이는 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근무일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8월 말일까지만 근무하게 되었을 때, 제가 해고예고수당 신청 기준이 될까요?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회사에서 배려해주는 거라고 인사담당자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배려가 맞나요? 구조조정이면 권고사직이 맞는 게 아닌가요?
3. 해고 관련해서 아직 서면으로 통보받은 게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해고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복직의사는 없습니다.
4. 이 회사는 1년 다니면 여름휴가를 4일 추가로 주는데, 이는 복지라서 저에게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건 노동청에 신고 불가능한 항목일까요?
5. 회사에서 어떤 제안을 하던, 저에게 가장 유리한 제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려로 볼 수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이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시가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위반으로서 그 해고는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위윈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로 인해 1년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인데, 해고가 없으니 의미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라고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게 아니면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야합니다
해고가 없었으니 기각되겠죠
네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조건을 충족못했는데 그걸 바라면 안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1년 근무 안 했는데 퇴직금까지 챙가주는거면 회사에서 잘 챙겨주는 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 권고사직 요청은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거부하시면 되고 동의하고 퇴사하시고 싶다면 퇴직위로금 + 퇴직금 + 실업급여 지급 + 권고사직 일자 등 조건을 설정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법상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복잡한 문제이니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해고예고수당은 문자 그대로 '해고'인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귀하가 권고사직의 형식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어집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귀하에게 중대한 귀책이 없는 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회사는 해고예고수당을 회피하고, 부당해고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울러 귀하에게 지급할 미사용 연차수당을 절감하기 위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합리적 이유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지각이나 지시사항 미이행은 일반적으로 해고 사유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복직 의사가 없다면, 구제신청 과정에서 '화해' 등 절차를 통해 위로금 협상이나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 금전적 권리 확보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여름휴가 4일과 같은 복리후생 휴가의 경우, 27일까지 근무하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법정휴가가 아니라 회사의 내부 복리후생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 근거가 있어야 권리가 인정됩니다. 회사가 부여를 거부한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문제 제기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현재로서는 최소한 8월 31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상 출근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순간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회사의 조치에 따라 위와 같은 법적 권리(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 확보와 함께, 필요시 부당해고 주장이나 위로금 협상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