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직이 업무출장 중 사고나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산하기관에서 대체직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저번주 회사에서 출장갈일이 있어 출장을 갔는데 다녀오는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신호대기중에 뒷차가 박았고 가벼운 접촉이 아니라 제차 뒷부분이 다 찌그러져서 차수리비만 2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100프로 자기잘못 인정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있는데 (입원할 상항이 안되서 통원치료 받고있음)두통이 너무 심해집니다. 이로인해 연휴에 계속 약먹고자고 약먹고자고만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건 대체직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금 몸도 아파죽겠는데 어찌보면 제차 감가상각도 떨어지고(출고한지 6~7개월 됐음)회사에서도 사고난 다음날까지도 출장이 있었는데 팀원이 그것도 알아서 다녀오라고해서 팀장님이 운전해줘서 다녀왔거든요.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나서 그만두고 치료만 받으러다닐껀데 제가 회사에서 보상 받을수있는게 있다면 다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직도 근로자이므로 일반근로자처럼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귀하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와 같은 대물 손해는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재로는 보상되지 않으며, 이 부분은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이후에도 회사가 무리하게 출장을 지시하여 귀하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운전 중에 부상을 받은 걸 왜 회사탓을 하는지 사고방식에 공감이 안 가지만;;;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정되어도 저건 회사가 아니라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산재보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수행 중 사고: 출장, 외근 등 업무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통상출퇴근 중 사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통상 경로·방법에 따라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 인정 됩니다
→ 산재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 감가상각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의거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