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부당해고 구제결정 시 보상 정도
안녕하세요.
지노위에서 구제명령이 확정된다면 실무적으로 보상은 어느 정도 받게 되나요? 해고일부터 확정시까지의 임금을 모두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지노위에서 근로자측이 이기면 보통 사측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나요?
마지막으로 사측이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거부한다면 그 대가로 추가적인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
법적으로는 해고일자 ~ 판정일까지를 부당해고 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를 인정하나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의 임금 및 퇴직금 대상자의 경우 퇴직금 금액 + 그외 위로금 등을 협의하여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으로 전환하면 해고일자 ~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 그 사유가 명확한 경우(해고 서면 통지의무 위반 + 해고사유 부존재 등)에는 재심 신청하지 않고 해고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에서 좀 과하다고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에는 재심 신청을 하여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는 주로 초심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초심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입니다. 다만 재심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므로, 회사 입장에서도 무조건 청구하기는 부담이 큽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요구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실무상 합의금을 제시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사
례가 적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지노위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되어도 회사에서 대부분 재심을 신청합니다
보상범위는 해고시부터 복직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일체입니다
원직복직을 거부한다고 추가합의금을 받지닌 못합니다
그냥 회사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뿐, 그게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애초에 해고가 무슨 일확천금을 노리고 하는것도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