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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참신한달팽이
어쩐지참신한달팽이

콜센터 교육기간 시급을 최저임금의 50퍼 주는게 합법적인가요?

콜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면접합격후에

3일을 교육기간이라면서 하루 8시간씩 교육받습니다

해당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되고 근무가 불가능하기에 재택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시간동안 카메라를 켜놓고 화상교육하듯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교육 후 시험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더한 문제는

교육 성적이 좋아 근무를 그 다음에 시작하더라도

교육 기간동안 24시간 교육 받은 부분에 대해 12만원을 지급합니다, 그것도 합격자들에 한해서요

교육 불합격일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위법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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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이랑 본문이랑 내용이 좀 다른거 같은데..

    일단 원론적인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면

    1. 교육이 근로의 연장 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은 위법입니다.

    2. 최근 노동청과 법원의 판례에서 콜센터 교육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교육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 지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교육 불합격 시 교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교육생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임금 미지급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행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4. 일부 콜센터에서는 교육생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가짜 등록하여 세금을 떼고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노동당국의 단속 대상입니다.

    따라서, 콜센터 교육 기간에 최저임금의 50%만 주거나, 교육 성과가 미달되어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 문제 소지가 크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의해 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시급 지급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상 별도로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조항이 없는 한 최저임금 100% 지급이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와 노무사들의 견해도 교육 기간 동안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위법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교육기간이나 실제로는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는 교육의 내용이나 참여의 강제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법무 811-11278, 1978.5.2.),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콜센터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이루어지고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입사 취소가 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